[성명] 쌍용C&E에서 노동자가 또‘살해’되었다! 대표이사 구속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하라!- 쌍용C&E 하청 청소노동자 산재사망사고에 부쳐 > 보도자료/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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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쌍용C&E에서 노동자가 또‘살해’되었다! 대표이사 구속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하라!- 쌍용C&E 하청 청소노동자 산재사망사고에 부쳐

● 발행일 : 2022년 7월 21일 ● 발행인 : 본부장 김원대 

● 담당 : 노동안전보건부장 박용진 010-8887-2261


<성명> 

쌍용C&E에서 노동자가 또‘살해’되었다! 

대표이사 구속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하라!

- 쌍용C&E 하청 청소노동자 산재사망사고에 부쳐


  강원도 최악의 살인기업 쌍용C&E에서 또 다시 죽음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먼저 동료 노동자들과 고인의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7월 20일 동해시 송정동 동해항 남부두에서 쌍용씨앤이(주) 소유 선박(드래곤 스카이)에서 시멘트 제조 부원료인 석탄회 인출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매몰되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장비로 해오던 작업을 수작업으로 진행하기 위해 별도의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 노동자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산재사망 사건으로 강원도 1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사업장이라는 불명예를 쓰고도 죽음의 공장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21년 5월(사망), 7월(사망-산재인정 안됨), 12월(신체절단), 22년 2월(사망), 5월(2명 화상) ……. 죽고 신체를 잃는 노동자가 끊이지 않음에도 늘 법망을 피해왔던 쌍용씨앤이에게 노동자의 목숨이란 진정 싸구려 자재 값 밖에 안되는 것인지, 이 기업의 참혹한 도덕과 윤리에 우리는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 


잇따른 산재살인 범인은 쌍용C&E 원청


  서로 다른 업체 소속 노동자가 쌍용 C&E 소유의 공장과 선박에서 계속 죽고 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고의적 살인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온갖 위험한 업무는 값싼 하청업체에 떠 넘기고 이윤만 챙기는 쌍용에게 법은 늘 관대했다. 약간의 벌금과 사소한 시정명령이면 이 모든 사고를 별 탈 없이 넘겨왔기 때문이다.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쌍용이 이 법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처벌받고, 본사가 책임을 져야만 이 참사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 

  현재 지난 2월에 있었던 중대재해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과 관련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것이다. 검찰은 반드시 쌍용의 경영책임자를 구속기소하고, 본사에 강력한 처벌을 해야만 한다. 


특별근로감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사고가 날 때마다 절박한 심정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법망 바깥에서 위험을 외주화하고,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관해왔던 쌍용C&E 현장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요건이 안 된다’, ‘관심 사업장으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을 뿐, 어떠한 행정 권한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아마 이번에도 1년 내 3건의 사망사고가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근로감독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지난 2월에도 감독을 진행했지만, 5월의 산재사고가 발생했고, 이번 북평공장 소속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모든 공장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치는 특별근로감독이 아니라면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쌍용C&E는 입장을 내놓았다. ‘협력업체’를 강조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나머지 내용은 지난 2월 사망사건에서 냈던 입장문과 거의 다르지 않다. “고개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빈다”,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총력” 등의 표현을 썼다. 지난 겨울에도, 작년 봄에도 쌍용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우리 노동자들은 기업의 말을 믿지 않는다. 저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돈’과 ‘법적 책임’이다. 


고용노동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


  심각한 중대재해 사업장에서 가장 큰 책임은 쌍용C&E에 있음은 자명하다. 또한 계속된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제대로 감독, 시정하지 못한 고용노동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쌍용C&E가 이번에도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여부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특별근로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이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해소해야만 한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다시 한번 하청노동자 목숨을 앗아간 쌍용C&E를 강력히 규탄하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수사, 특별근로감독, 검찰의 강력 처벌 기소,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강원지역본부는 7월 25일 (월, 11:0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수사청인 강원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이어, 본격적인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하고 쌍용 경영책임자와 본사를 기소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쌍용 C&E 최고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운동도 시작한다. 

  민주노총은 필요하다면 쌍용 경영책임자와 원청의 책임을 묻는 고발 등 법정 투쟁을 비롯해, 쌍용C&E 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투쟁도 계획하여 이어갈 것이다. 


2022년 7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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