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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사] 노조법 시행령, 무엇이 문제일까요?

노조법 시행령, 무엇이 문제일까요?

 

민주노총은 12.10() 대통령실 앞에서 개정 노조법 무력화 저지와 시행령 폐기, 원청교섭 쟁취를 내건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125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 노조법 후속 지침·시행령·가이드라인이 법 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을 강력히 제기하기 위해서였죠. 민주노총이 202511월 입법 예고된 개정 노조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령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가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무력화하기 때문입니다. 노조법 시행령, 과연 어떤 점에서 문제일까요?

 


 

25.12.10. 대통령실 앞 노조법 무력화 저지·시행령 폐기·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 현장



첫 번째 문제, 창구 단일화 강제로 인한 '교섭권 박탈'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때, 원청 사업장 내 다른 노조들과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큰 원청 노조와 소수인 하청 노조가 함께 묶일 경우, 하청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요구안이 교섭 과정에서 묻히거나 다수 노조에 의해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복잡하고 긴 절차

민주노총은 이번 시행령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이중의 벽을 세운다고 비판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하청 내부에서 한 번, 그리고 원청 단위에서 또 한 번 창구 단일화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나 법원을 전전하다 보면, 실제 교섭 테이블에 앉기까지 수년이 걸려 사실상 교섭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5.12.10.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한국GM은 하청업체를 위장폐업하고 120명 노동자에게 집단해고 통보를 하였다.



세 번째 문제, 모호한 '교섭 단위 분리' 기준

정부는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위해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교섭 단위를 분리해 주겠다고 하지만 신뢰가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분리해 줄 것인지가 불투명하며, 노동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하청 노조의 운명이 결정되는 구조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자율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사실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히려 교섭 단위를 잘 묶어주는 겁니다.


네 번째 문제, 법 개정 취지 훼손

이번 노조법 개정의 핵심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는데,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 '절차적 까다로움'을 이유로 원청 교섭을 가로막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행령 통치에 다름 아닙니다.

 


25.12.10. 민주노총 확대간부 결의대회에서 노란봉투법의 온전한 시행을 위해 

'GM부품물류지회 투쟁 승리! 공동대책위원회'가 서명운동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이 시행령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 법 시행에 맞춰 강력한 총파업과 투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도 노조법 시행령 폐기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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