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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소식] 건설노조에서 온 편지 / 조합원 기고글

From. 건설노조 강원지역본부 윤주삼 조합원


202561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습니다.
폭염기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한 물, 그늘, 휴식 등 폭염, 한파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특히나 열악한 건설 현장의 실태는 폭염기에 더욱 드러납니다. 그나마 대형현장(아파트 등)에선, 최소한의 물과 그늘 휴식공간이 제공되고 있지만, 작업 공간과 한참 떨어진 원청 사무실에 설치되는 등 이동에만 10분이 걸리는 현장이 대다수입니다.
중소 현장은 이마저도 없는 곳이 태반으로 더 열악한 현실입니다. 하는 수없이 개인이 집에서 얼음물을 챙기고 소형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다니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건설노동자들도 인간답게 휴식시간에는 쉬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 당연한 이야기가 건설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건설사들은 최소한의 물과 그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 건설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 33도 넘으면 2시간에 20분 휴식 보장하는 게 과도한 규제라고 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3도가 넘으면 폭염특보입니다. 그늘이 없는 건설 현장은 쏟아지는 햇빛의 열기와 콘크리트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 현장 곳곳에 놓인 쇳덩어리로 된 건설자재들로 이미 너무 덥습니다.

그늘이나 제대로 된 휴식 공간도 없는데,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노동자들은 다 죽으라는 이야기인 건지 되묻고 싶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현장에 와서 얼마나 더운지 직접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경기 침체와 지난 3년간의 건설노조 탄압은 건설노동자들을 장시간 중노동과 위험 작업에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편의시설 역시 축소되거나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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