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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강원지부 복귀거부자 직권면직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즉각 중단하라!

 

전교조에 대한 국가의 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 6만여 명이 활동하는 노동조합에 9명의 해직 조합원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작된 전교조 탄압이 전임자 해고라는 정점을 찍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사주를 받은 교육부는 520일까지 전교조 전임자들을 모두 해고하라며 교육감들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사회의 정부라면 교육부는 비판 세력을 인정하고 대화와 소통의 상대로 삼아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교육부는 박근혜 정권의 마름을 자처하며 전교조의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하고 활동 전반을 봉쇄하는 탄압에 나섬으로써 권력의 망나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에게서 이 나라 교사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이 부당하다는 것은 이미 대법원 판결사례에서도 증명되었다. 1991대법원은 이미 원칙적으로 전임자의 전임기간 중 노동조합의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전임자의 원직복귀를 명하는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 등에 대하여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원직복귀명령을 내렸다면 이는 노조 조직과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대부분의 법학자들 역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통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임자 동의에 취소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역시 법외노조가 가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법해석을 내놓고 있다. 전교조 탄압에 눈이 먼 박근혜 정권에는 대법원 사례도 법학자들의 경고도 그저 소귀에 경 읽기에 지나지 않는 모양이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강원도교육감에 대해 도민들은 정권과 교육부에 굴종하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중앙정부의 잘못을 단호히 바로 잡는 교육감을 원했다.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권과 교육부의 전교조 탄압의 부당성이 온 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이 직권면직 절차를 추진한다면 이는 정권에 굴복하는 결과이다.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고 부당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교육부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직권면직 여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법 해석과 자문을 통해 입장 정리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강원도교육청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교조강원지부 전임자의 직권면직 절차를 중단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시까지 유보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413일 총선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삶을 도탄으로 빠트린 반민주 세력에 대해 위대하고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9명의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고 6만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역사교과서 마저 국정화하여 영구집권을 꿈꾸는 박근혜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명에 충실한 자들을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전교조가 법적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국회에서 교원의 노동기본권 관련 법 정비를 통해 전교조 법적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전교조강원지부는 정치권이 20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여 조합원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2조를 개정하고, 더 나아가 교사,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교조강원지부의 투쟁은 멈출 수 없다. 독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참교육을 외치며 분연히 일어났던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이대로 무너질 조직이 아니다. 두들겨 맞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무쇠처럼 우리는 더 단결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무리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이 땅에 참교육 정신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전교조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노동 단체들의 힘을 합쳐 참교육 27년 전교조를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전교조강원지부는 전임자 부당해고 강행을 포함해 무도한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당장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박근혜정권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

2.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는 대법원 판결 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따라서 강원도교육감은 대법원 판결까지 노조전임자의 직권면직 절차를 중단하라!

3. 정치권은 전교조 탄압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201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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