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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악 일방 강행처리 즉각 중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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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최저임금 개악 일방 강행처리 즉각 중단하라.


 국회가 근기법을 일방 강행처리한 지 18일 만에 최저임금법 개악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최저임금 개악과 일방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개악을 요구하는 사용자들의 볼멘소리만 듣는 것이 민생국회가 할 일인가?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정책수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하고,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핵심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건 것도 같은 이유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본의 공세는 양극화, 불평등 해소라는 국민의 열망과 배치된 자본의 몸부림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자본의 오래된 요구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노동을 배제한 채 처리하려는 것은 자본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부응하는 반 노동 행태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적폐청산과 노동대개혁을 요구하는 우리에게 ‘1년만 기다려 달라’고 주문했다.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일방강행처리 상황을 앞에 두고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묻는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공약은 여전히 유효한가? 포기한 것인가? 폐기한 것인가?

 2018년도 최저임금은 많은 논란 끝에 16.4%로 인상되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재벌자본과 사용자단체들은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며 비명을 쏟아냈다.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사용자단체의 근거 없는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기는커녕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와 집권 민주당의 태도다.

최저임금 인상 2개월 만에 산입범위를 확대해서 인상효과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저임금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시 확인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전제로 한 공약이 아니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와 영향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경과기간조차 없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산입범위 확대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다.
 
 3월 6일 최저임금위원회 소위원회가 결렬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 환노위 일정을 공지해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국회 환노위의 의도 또한 매우 불순하다.

국회 환노위가 지난 근기법 일방 강행처리와 같이 노동자의 요구를 철저히 배제한 채 여야 간 주고받기로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오늘부터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3월 20일까지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개악 일방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대표자 농성에 돌입한다.

민주노총강원본부는 법안소위가 열리는 16일에 상경하여 조합원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전원회의를 앞둔 3월 19일에는 참가한 모든 조합원들과 함께 국회 앞에서 1박2일 농성투쟁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3월 24일 조합원들과 함께 상경해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구조조정 저지! 재벌개혁!’을 내건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다.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일방 강행처리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주노총의 분명한 입장이 천명될 것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결단하고 선택해야 한다.국회는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이것이 민주노총의 요구다.



2018년 3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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