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손해배상
퇴사한 회사에서 배상책임을 지라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일단 상황을 차례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3월 5일자로 인수인계를 모두 마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3월 7일 더 좋은 곳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취직을 하면서 혼자 자취를 하게 되었고, 새로운 회사에서 적응 하느라 많이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증명>
상기 본인은 2009년 12월 29일 부터 2011년 3월 4일 까지 당사의 직원으로 근무 하였고, 근무기간 중 중요회계업무를 보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무도중 귀하는 당사의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누락 2건으로 당사 신용등급 하락 및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된 바, 이에 관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는 당사 회사규정 제 13장 제 53조 3항 '당연면직'사유에 해당되며, 당사 취업규칙 기준으로 '신원보증서'내용을 적용한 책임 변상 연대보증에 해당되므로, 본 사항에 대해 당사와 별도 합의하여 줄 것을 서면 통보 합니다. 단, 소명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 면직일로 부터 15일 내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2011. 3. 1. ~ 3. 4 (4일간) 까지의 급여 지급분은 합의전까지 보류함
2. 현재 당사 고용보험 미상실로 장기 부재로 처리중임
-----------------------------------------------------------------------------------------------------------------------------------------
일단 이것을 받고서, 실질적인 확인을 하기 위해 당시 회계사무소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담당 회계사의 말은 당시 2010년 2분기에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있었으며,
그 계산서는 1억 얼마 짜리라서 수정하여 처리 해도 본세만 천만원정도이며,
여기에 대한 가산세가 2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억 얼마짜리 세금계산서...................??
전 듣도 보지도 못했던 내용입니다.
2010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은 모두 사장님이 하셨고,
그것을 저에게 건네주시면 제가 정리하여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계사무소에서 정확한 내용을 듣고서 전근무지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부가세자료 누락한것 보다는
연락이 되지 않아 노여움에 내용증명을 보내신것 같아 전화를 드려 그 동안 많이 바빴고,
신경 못쓴거 같아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관리실장님도 연락이 되었으면
내용증명까지 보내지 않았다고 하며 일단락 되는 줄 아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세 천만원은 회사에서 원래 내야하는 세금이니, 회사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나머지 가산세 200여만원은 그 때 총무업무를 맡았던 저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사장님이 세금계산서를 건네 주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매출이면,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있었을 텐데 왜 확인을 안했냐고 하셨습니다.
물론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금된 내역에 대해서 100% 사장님이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했고,
입금된 내역을 저만 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장부결제를 맡아서 입금된 내역을 뻔히 알고 있는 사장님이
깜빡하고 발행하지 못한것을 저의 잘못으로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실장도 자신에게 해가 될까봐, 어제 통화하는 내내 좀더 고민좀 해보고, 다시 보고 드려 보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법률구조협회에 직접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전회사에서는 당신에게 진정으로 손해배상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다고,
진정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민사법으로 정확한 손해사정을 밝혀 소요시간도 많은 뿐더러 일개 직원에게 모두 배상하라는 것은 .. 정말 아닌거 같다는 간단한 답변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제 통화로 봐선 정말 손해배상을 할 것같습니다.
오늘 다시 통화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할 것 같아
저도 이곳저곳에서 더 정확한 정보를 알아 둬야 할것같아서 상담을 드립니다.
1. 퇴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을 아직 상실 신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퇴사한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배상해주기 전까지 4대보험을 처리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는 아직 별말씀은 없는거 같은데... 이중취업? 이런것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2. 저는 취업할 당시 당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사할 당시 말씀하신 월급도 많이 달랐고, 첫 직장이라 저를 너무 만만하게만 보셨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은 근로기분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위에 쓴 내용증명에서와 같이 ' 신원보증서'를 들먹거리는데, 이것이 나중에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신원보증서의 내용은 :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본인이 책임을 물지 않으면,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대충 이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써놓았습니다.
3. 위 상황에 비춰볼 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정확한 조항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ㅠㅠ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차례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3월 5일자로 인수인계를 모두 마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3월 7일 더 좋은 곳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취직을 하면서 혼자 자취를 하게 되었고, 새로운 회사에서 적응 하느라 많이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증명>
상기 본인은 2009년 12월 29일 부터 2011년 3월 4일 까지 당사의 직원으로 근무 하였고, 근무기간 중 중요회계업무를 보직으로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무도중 귀하는 당사의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누락 2건으로 당사 신용등급 하락 및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게 된 바, 이에 관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이는 당사 회사규정 제 13장 제 53조 3항 '당연면직'사유에 해당되며, 당사 취업규칙 기준으로 '신원보증서'내용을 적용한 책임 변상 연대보증에 해당되므로, 본 사항에 대해 당사와 별도 합의하여 줄 것을 서면 통보 합니다. 단, 소명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 면직일로 부터 15일 내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2011. 3. 1. ~ 3. 4 (4일간) 까지의 급여 지급분은 합의전까지 보류함
2. 현재 당사 고용보험 미상실로 장기 부재로 처리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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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것을 받고서, 실질적인 확인을 하기 위해 당시 회계사무소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담당 회계사의 말은 당시 2010년 2분기에 누락된 세금계산서가 있었으며,
그 계산서는 1억 얼마 짜리라서 수정하여 처리 해도 본세만 천만원정도이며,
여기에 대한 가산세가 2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억 얼마짜리 세금계산서...................??
전 듣도 보지도 못했던 내용입니다.
2010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은 모두 사장님이 하셨고,
그것을 저에게 건네주시면 제가 정리하여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계사무소에서 정확한 내용을 듣고서 전근무지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부가세자료 누락한것 보다는
연락이 되지 않아 노여움에 내용증명을 보내신것 같아 전화를 드려 그 동안 많이 바빴고,
신경 못쓴거 같아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관리실장님도 연락이 되었으면
내용증명까지 보내지 않았다고 하며 일단락 되는 줄 아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세 천만원은 회사에서 원래 내야하는 세금이니, 회사에서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나머지 가산세 200여만원은 그 때 총무업무를 맡았던 저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사장님이 세금계산서를 건네 주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매출이면,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있었을 텐데 왜 확인을 안했냐고 하셨습니다.
물론 입금된 내역이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금된 내역에 대해서 100% 사장님이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했고,
입금된 내역을 저만 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장부결제를 맡아서 입금된 내역을 뻔히 알고 있는 사장님이
깜빡하고 발행하지 못한것을 저의 잘못으로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실장도 자신에게 해가 될까봐, 어제 통화하는 내내 좀더 고민좀 해보고, 다시 보고 드려 보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법률구조협회에 직접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전회사에서는 당신에게 진정으로 손해배상을 할 생각은 없는것 같다고,
진정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민사법으로 정확한 손해사정을 밝혀 소요시간도 많은 뿐더러 일개 직원에게 모두 배상하라는 것은 .. 정말 아닌거 같다는 간단한 답변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어제 통화로 봐선 정말 손해배상을 할 것같습니다.
오늘 다시 통화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할 것 같아
저도 이곳저곳에서 더 정확한 정보를 알아 둬야 할것같아서 상담을 드립니다.
1. 퇴사한 회사에서 4대보험을 아직 상실 신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퇴사한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배상해주기 전까지 4대보험을 처리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는 아직 별말씀은 없는거 같은데... 이중취업? 이런것도 있어서.. 걱정입니다.
2. 저는 취업할 당시 당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사할 당시 말씀하신 월급도 많이 달랐고, 첫 직장이라 저를 너무 만만하게만 보셨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것은 근로기분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위에 쓴 내용증명에서와 같이 ' 신원보증서'를 들먹거리는데, 이것이 나중에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신원보증서의 내용은 :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본인이 책임을 물지 않으면,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대충 이러한 내용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써놓았습니다.
3. 위 상황에 비춰볼 때,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인가요..?
그리고, 정확한 조항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증빙이 필요합니다..ㅠㅠ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