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에 대하여 > 노동상담실

홈 > 노동상담실 > 노동상담실
노동상담실

근로조건에 대하여

근로게약을 안쓰셨는지요. 근로 게약이외의 것은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61-5619로 연락바랍니다.


>
>
> 저는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
> 8명의 노동자가 근무합니다. 4명은 장례업무를 보며,4명은 음식업무를 봅니다.
> 장례식장 업무의 특성상 과도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가 이루어집니다.
> 보수는 월급160만원입니다.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1년단위로 씁니다. 어떤 해에는 월급을 몇만원 올려주지만
> 어떤해에는 안올려 주기도 합니다.
>
> 이에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
> 1. 우리와 같은 근로계약을 뭐라고 부르는지요?
> 연봉제 근로계약이라고 불리는 것인지? 포괄임금이라고 불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2. 우리는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 따라서, 한주에 12시간을 연장근무를 초과할 수 없는게 맞는지요?
>
> 3. 우리는 현재, 휴일근무에 금전적인 보상은 없습니다.(야간근로,연장근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집니다)
> 근로기준법상에는 휴일.야간,연장근무시 가산금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줄 수 있게 되어있던데 맞는지요?
>
> 4. 연차휴가를 청구했는데, 별다른 이유없이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연차휴가 청구시 사유를 '그냥 쉬고 싶어서'라고 써도 무방한지요?
>
> 5. 우리의 지위는 '기간제 근로자' 인가요?
> 그럼 2년 넘게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건가요?
>
>
> 연장,야간,휴일근무를 밥먹듯이 하는데, 이에 대해 금전적으로나 보상휴가 같은걸로
> 보상해 주지 않고 있어, 근로조건에 대해 불만족스럽네요. 성실한 답변 기다립니다
>
제목
  •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