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문의
상기 내용으로라면은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내용으로 유추하여 또는 역순으로 계산하여 산정 할 수 있을 수도 있으나, 근로계약서등의 객관적인 문서등이 필요하고, 이런 문서가 없으면 사용자는 처음부터 고용을 할때,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주장을 할겁니다. 나중에 3개월 후에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등도 봐야하고요.
여러가지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61-561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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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올해 1월 3일부터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 200만원에 주 5일 근무라는 이야기만 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연장근무를 많이 해서 월급이 꾀 나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첫 월급을 타고 황당했습니다. 잔업시간이 하나도 들어오지가 안은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욱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였습니다. 200만원에 달에 40시간 무조건 연장하는 조건으로 월급이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지도 안고 속은 기분이 들었지만 딴히 직장을 이직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냥 다니기로 했습니다. 몇달이 지나고 더욱더 황당한일을 지금 겪고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하루에 1시간씩 빼서 사측 마음데로 주 6일 근무하라는 것입니다. 하기싫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쉬는날은 노동절, 추석당일, 설날당일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출근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쉬고 싶으면 년차를 쓰라고 합니다.
> 법적으로 제가 회사를 고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직원들 몇명이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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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올해 1월 3일부터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월급 200만원에 주 5일 근무라는 이야기만 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연장근무를 많이 해서 월급이 꾀 나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첫 월급을 타고 황당했습니다. 잔업시간이 하나도 들어오지가 안은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욱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였습니다. 200만원에 달에 40시간 무조건 연장하는 조건으로 월급이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지도 안고 속은 기분이 들었지만 딴히 직장을 이직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냥 다니기로 했습니다. 몇달이 지나고 더욱더 황당한일을 지금 겪고있습니다. 주 5일 근무를 하루에 1시간씩 빼서 사측 마음데로 주 6일 근무하라는 것입니다. 하기싫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쉬는날은 노동절, 추석당일, 설날당일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출근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쉬고 싶으면 년차를 쓰라고 합니다.
> 법적으로 제가 회사를 고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하였습니다. 직원들 몇명이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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