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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에 대하여

저는 장례식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8명의 노동자가 근무합니다. 4명은 장례업무를 보며,4명은 음식업무를 봅니다.
장례식장 업무의 특성상 과도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가 이루어집니다.
보수는 월급160만원입니다.다른 수당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은 1년단위로 씁니다. 어떤 해에는 월급을 몇만원 올려주지만
어떤해에는 안올려 주기도 합니다.

이에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우리와 같은 근로계약을 뭐라고 부르는지요?
  연봉제 근로계약이라고 불리는 것인지? 포괄임금이라고 불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우리는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따라서, 한주에 12시간을 연장근무를 초과할 수 없는게 맞는지요?

3. 우리는 현재, 휴일근무에 금전적인 보상은 없습니다.(야간근로,연장근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집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휴일.야간,연장근무시 가산금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줄 수 있게 되어있던데 맞는지요?

4. 연차휴가를 청구했는데, 별다른 이유없이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연차휴가 청구시 사유를 '그냥 쉬고 싶어서'라고 써도 무방한지요?

5. 우리의 지위는 '기간제 근로자' 인가요?
  그럼 2년 넘게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건가요?
 

연장,야간,휴일근무를 밥먹듯이 하는데, 이에 대해 금전적으로나 보상휴가 같은걸로
보상해 주지 않고 있어, 근로조건에 대해 불만족스럽네요.  성실한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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