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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작년 12월중순 가량 생활정보지에 난 구인광고를 보고 퇴계동 주공 아파트현장에서 통신설비 공사를 했습니다.
한달에 2번 쉬기로하고 월급 15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퇴근을 하려는데 지금 바쁜 일도 없으니 나오지 말라며 해고를 통지하더군요. 미리미리 말을 해줬다면 다른 곳을 알아볼텐데 전혀 그런 말도 없었고.. 또 다른 곳을 알아보려면 그만큼 공백이 생기는데.. 자기네들 바쁘다고 일 부리다가 이제 한가해졌다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건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직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분으로 다시 가서 매일 매일 그 인간 얼굴 맞대고 싶지도 않고... 다만 다른 곳을 알아보기 위해서 생기는 공백을 보상받고 싶어서 그럽니다.
아무런 시간도 주지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 받았는데 과연 저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런지.. 3월 2일에 노동사무소에 가서 진정을 내려하는데 괜찮을까요? 시간낭비는 아니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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