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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등으로 인한 부당해고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질문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모 공기업에서 인사총무담당자로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대표의 이메일 내용을 열람하였다는 사실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통지를 받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에서 "파면"을 의결할 예정이니,
위원회 개최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징계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퇴직처리된 상태입니다.

다만 징계위원회에서는 "파면"의결을 하였고,
최종 결정은 대표가 하게끔 되어 있어 결정 통보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ㅇ 질문 1 : 타인의 이메일을 열람한 사실 만으로 법위반 여부
- 업무상 고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처리를 위한 대표의 이메일 열람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 위반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 법 위반이라면 이를 원인으로 "파면"처분이 타당한지
(악의나 고의성이 없는 타인의 메일열람 있었음)

ㅇ 질문 2 : 징계위 개최 전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고
이를 권고사직으로 볼수 있는지
- 권고사직이라면 최소 1개월의 기간을 두어야 하는데,
사직서 제출일에 사직처리 되었음

ㅇ 질문 3 : 현재 퇴직처리된 상태이지만, 개인적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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