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최저임금 개악 일방 강행처리를 규탄한다 > 보도자료/기자회견

보도자료/기자회견

국회의 최저임금 개악 일방 강행처리를 규탄한다

083581ec1a094bb78620313ea4d812c3_1523850572_1371.jpg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을 강행처리하려 하고 있다.

노동계를 배제한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는 노동계의 요구에 이틀간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1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의 의견을 듣고, 13일에는 노동계와 사용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거나 식대·교통비·숙박비 등의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이어서 최저임금의 취지를 무시하는 개악안일 뿐이다.


 우리는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한 공청회 개최를 노동계를 기만하는 정치 쇼로 규정한다.

이미 산입범위의 확대를 기정사실로 확인해 놓고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만 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를 기만하는 태도이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공약의 취지를 이어 받아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보수야당과 야합하여 가장 열악한 저임금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법적으로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확실한 정책수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하고,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핵심과제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건 것도 같은 이유다.

최근 사용자단체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세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해소라는 국민의 열망과 배치된 몸부림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자본가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부응하는 반 노동 행태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2018년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인상되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재벌자본과 사용자단체들은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며 비명을 쏟아냈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용자가 양산될 것이라는 사용자단체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해서 합법화 하려는 것이다.

이는 저임금·비정규노동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망각한 반민생 노동개악이다.
 
 최근 들어 임금관련 상담이 부쩍 늘었다. 상여금을 삭감하고 삭감한 만큼 기본급에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최저임금은 인상되었지만, 통신비를 없애고 식비를 없앴으며, 심지어 휴일근로수당도 없애버려 월급은 작년과 똑같은 사례도 있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만,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를 할 경우 일자리를 잃거나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분을 삭이는 노동자가 하나 둘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전제로 한 공약이 아니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개악 일방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이것이 민주노총의 요구다.

.

2018년 4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083581ec1a094bb78620313ea4d812c3_1523850733_8956.jpg
083581ec1a094bb78620313ea4d812c3_1523850734_0156.jpg
083581ec1a094bb78620313ea4d812c3_1523850734_1214.jpg
083581ec1a094bb78620313ea4d812c3_1523850734_2152.jpg
083581ec1a094bb78620313ea4d812c3_1523850734_3095.jpg
 

  •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