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하청업체 노사갈등 격화…쌍용양회 '검찰 조사'
회사 "하청 노사간 문제" 주장…파견법 위반 얽혀
홍사승 회장은 '불법 파견' 혐의로 검찰에 송치
쌍용양회가 생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노사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청업체에서 촉발된 '불법 파견' 문제로 홍사승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쌍용양회정비지부(정비지부)는 지난 29일 오전 서울 중구 쌍용양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업체인 '쌍용동해정비 주식회사'(동해정비)에서 노동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원청인 쌍용양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해정비의 노동조합인 정비지부는 올해 초 회사의 대표가 바뀐 이후 9차례 단체교섭이 진행됐지만 모두 결렬됐으며 이 과정에서 대표인 A씨가 욕설을 하는 등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쌍용양회정비지부는 단체교섭과 지방노동위의 조정 결렬로 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자 회사 측에서 노조 조합원들에게만 직장폐쇄를 단행하며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비지부는 회사가 작업 중에 재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산업재해 신청을 못 하게 막았으며 대표와 관리자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욕설과 괴롭힘을 자행하고, 이에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비지부는 회사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맞서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며 고용노동부 강릉지청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원에 A대표와 회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쌍용양회 측은 하청업체 노사 간의 문제는 원청이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먼저 하청 노조는 원청인 쌍용양회가 동해정비 대표이사 변경에 관여해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쌍용양회 측은 "동해정비는 설립 초기부터 대표 및 종업원들이 전체주식을 보유한 종업원 지주회사로 전임 사장과 A씨 간의 주식매매 후 종업원들이 주주총회를 통해 A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쌍용양회는 동해정비와 정상적인 도급관계를 맺고 있으며 오히려 노조 측의 쟁의행위와 직장폐쇄로 정상적인 장비 운용이 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비지부가 위장 도급, 불법 파견 문제를 거론하면서 강릉지청에 쌍용양회와 동해정비의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쌍용양회가 이번 문제를 회사와 전혀 관계없는 사항으로 치부하기 어렵게 됐다.
앞서 쌍용양회 동해공장의 또 다른 사내하청업체인 쌍용동해중기(동해중기)의 노동조합은 홍사승 쌍용양회 회장 등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을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고소장에는 쌍용양회가 동해중기와 시멘트 제조공정에 대한 명목상 도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동해중기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며 노동자들은 쌍용양회 측의 지휘·감독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담겼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강릉지청은 지난 20일 홍 회장과 여중구 동해중기 대표가 파견법 제5조 5항, 제7조 3항을 위반했다며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다시 검찰로 송치했다. 하청업체가 실체가 없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불법적 방식으로 파견이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 강릉지청은 조만간 동해중기의 하청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쌍용양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노동자 1명당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쌍용양회 측은 불법 파견 문제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잘못이 없으며 "정상적으로 맺어진 도급계약인 만큼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