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건설노동자 산재책임 외면하는 동아건설 규탄한다!!!
[성명서]
건설노동자 산재책임 외면하는 동아건설 규탄한다!!
한겨울 연세드신 노모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머나먼 지방현장으로 일을 하러 갔던 건설노동자가 끝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지난 2012년 1월 5일, 강원도 동해시 효가동 ‘더 프라임아파트’ 신축공사현장(시공사: 동아건설, 하청업체: 지앤티건설)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작업준비를 하던 철근 건설노동자 이재명 조합원이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도중 끝내 운명을 달리한 것이다.
하지만 하청업체와 원청 시공사는 자신들의 현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말바꾸기로 일관하며 고인과 가족을 두 번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사건발생후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망소식을 접한 고인의 가족에게 회사측은 자신들이 잘 처리 하겠다고 하더니, 경찰과 노동부 등 사고 관련 조사기관들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서부터는 말을 바꾸며, 결국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비도덕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건설사는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작업 전 아침체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에도, 시공사인 동아건설은 고인에게 안전교육도 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아침에는 공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침체조도 시키지 않고 작업을 시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시공사인 동아건설 소장은 사망사고 이후 며칠이 지나도록 조문조차도 하지 않고 유족들이 보란듯이 안전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현장에 작업인원을 투입시켜 작업을 진행하는 비상식적인 작태로 일관하고 있어 더욱 건설노동자들의 분노를 만들고 있다.
건설노조는 우리의 소중한 동료인 이재명 조합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사고를 막아낼 수 있는 충분한 정황임에도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려다 소중한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간 동아건설의 처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즉각 동해 효가동 더프라임아파트 현장 시공사인 동아건설과 하청업체인 지앤티건설은 자신들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유가족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응분의 조치를 취하여 최소한 유가족들에게만은 가슴에 두 번씩이나 못 박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동아건설과 지앤티건설이 지금처럼 잘못에 대한 사과는 커녕 어떤 대책도 없이 버틴다면, 건설노조는 유가족과 함께 억울하게 돌아가신 이재명 조합원의 원한을 풀기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2년 1월 12일
전국건설노조 대전충청강원지역본부/경기도건설지부/강원건설기계지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동해삼척지부
한겨울 먹고살기 위해 지방 현장에 일 갔던 건설노동자가 끝내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고인은 수십년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을 해오신 이재명씨(52세)이며 건설노조 조합원입니다.
2012년 1월 5일(목) 동해시 ‘효가동 더 프라임아파트’ 신축공사현장(시공사 :동아건설, 하청업체 : 지앤티건설)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작업준비를 하던 중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도중 끝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건설노조는 우리의 소중한 동료인 이재명조합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한겨울 먹고살기 위해 지방까지 와서 일을 해야만 하는 건설노동자의 처지에 가슴이 아프고, 사고를 막아낼 수 있는 충분한 정황임에도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려다 소중한 건설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간 건설회사의 처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그들의 잘못에 대한 사과는 커녕 어떤 대책도 없이 버틴다면 건설노조는 유가족분들과 함께 전체 조합원의 힘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故이재명 조합원의 원한을 풀기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입니다.
故이재명 조합원 사망사건 개요
○ 현장 개요
0.현장명 : 강원도 동해시 ‘효가동 더 프라임아파트’ 신축공사현장
( 시행사 : 한국토지신탁, 시공사 : 동아건설, 하청업체 : 지앤티건설 )
0.공사규모 및 공정 : 아파트 7개동 약 400세대, 현재 1층바닥에서 5층 벽체작업 중
0.현장명 : 강원도 동해시 ‘효가동 더 프라임아파트’ 신축공사현장
( 시행사 : 한국토지신탁, 시공사 : 동아건설, 하청업체 : 지앤티건설 )
0.공사규모 및 공정 : 아파트 7개동 약 400세대, 현재 1층바닥에서 5층 벽체작업 중
○ 사고 내용
0. 사고 일시 : 2012. 1. 5(목). 07:10분경
0. 근로 기간 : 2011년 12월 20일경 현장투입 2012년 1월 2일 내려갔으나 일을 하지못하고
1월 5일 첫 출근 함.
0. 사고 경위
- 1월 5일 첫 출근하여 아침식사를 마치고 출석서명 후 사무실에서 철근작업자들은 체조를 생략하고 현장에 투입되었으나, 동료들이 이재명 조합원이 보이지 않아
- 07:10분 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고인이 몸이 좋아않아 들어가겠다고 함.
- 07:20분 경 현장 노동자가 현장 내 통로에서 고인이 쓰러져있는 것을 발견하여 사무실(동아건설)에 연락하여 사무실 직원들이 응급처치와 구급차를 호출함.
- 07:30분 경 응급차에 호송하였고 병원으로 이송도중 운명함.
0. 사고 일시 : 2012. 1. 5(목). 07:10분경
0. 근로 기간 : 2011년 12월 20일경 현장투입 2012년 1월 2일 내려갔으나 일을 하지못하고
1월 5일 첫 출근 함.
0. 사고 경위
- 1월 5일 첫 출근하여 아침식사를 마치고 출석서명 후 사무실에서 철근작업자들은 체조를 생략하고 현장에 투입되었으나, 동료들이 이재명 조합원이 보이지 않아
- 07:10분 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여 고인이 몸이 좋아않아 들어가겠다고 함.
- 07:20분 경 현장 노동자가 현장 내 통로에서 고인이 쓰러져있는 것을 발견하여 사무실(동아건설)에 연락하여 사무실 직원들이 응급처치와 구급차를 호출함.
- 07:30분 경 응급차에 호송하였고 병원으로 이송도중 운명함.
○ 현재 상황
- 사고 첫날은 시공사인 동아건설 측에서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니 산재처리하면 잘 해결될 것이라고 함.
- 그러나 노동부와 경찰조사 결과가 나온 17:00시 이후부터는 회사측에서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빈소를 마련해 줌.
- 유가족들이 김승섭 노무사(경기도건설지부 전사무국장)에게 위임함. 실질적으로 노조에 위임
- 1월 6일(금) 지부에서 사고 현장, 강릉 노동부, 경찰서, 근로복지공단에 집회신고 접수
- 현재 유가족들과 현장 동료(조합원 4명과 비조합원 5명), 지부 간부들과 함께 매일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중지시키고 현장투쟁을 진행하고 있음.
- 시공사인 동아건설 현장소장과 단종사인 지앤티건설 측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협상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태.
- 1월 8일(일) 지부에서 동아건설 본사,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본사 앞에 집회 신고함.
- 사고 첫날은 시공사인 동아건설 측에서 가족들과 동료들에게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니 산재처리하면 잘 해결될 것이라고 함.
- 그러나 노동부와 경찰조사 결과가 나온 17:00시 이후부터는 회사측에서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빈소를 마련해 줌.
- 유가족들이 김승섭 노무사(경기도건설지부 전사무국장)에게 위임함. 실질적으로 노조에 위임
- 1월 6일(금) 지부에서 사고 현장, 강릉 노동부, 경찰서, 근로복지공단에 집회신고 접수
- 현재 유가족들과 현장 동료(조합원 4명과 비조합원 5명), 지부 간부들과 함께 매일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중지시키고 현장투쟁을 진행하고 있음.
- 시공사인 동아건설 현장소장과 단종사인 지앤티건설 측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협상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태.
- 1월 8일(일) 지부에서 동아건설 본사,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본사 앞에 집회 신고함.
- 1월 11일(수) 동아건설 본사앞 건설노조 중앙에서 기자회견 진행
- 1월 12일(목) 11:00 동해 동아아파트 현장 앞 건설사 규탄 기자회견/결의대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