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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소식] 반도체 노동자 건강파괴 특별법 반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기자회견

[250219_기자회견문]

 

반도체 노동자 건강파괴 특별법 시도 즉각 중단하라

 

 

2024123일 윤석열 일당이 영구집권을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초기 반란을 제압했다. 그날부터 민주주의 회복과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사람들은 오직 윤석열 파면과 내란세력 청산의 한 길을 달려왔다. 그런데 23일 민주당이 주최한반도체 특별법 정책 디베이트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 이걸 왜 안 하게 하느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사회적 혼란은 가중되었다. 내란세력을 청산하기에도 바쁜 와중에 전해진 민주당의 반노동자적 발언과 노동시간 확대 시도는 새로운 사회를 바라는 민중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다.

 

노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다. 그 험난한 투쟁의 역사를 통해 현재 주 40시간 노동이 도입되었고 예외적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다. 52시간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주 52시간 노동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4주 평균 주 64시간 노동, 12주 평균 주 60시간 노동의 경우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에 걸리는 것을 과로 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한다. 52시간 이상만 일해도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거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7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하나만 노출되어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2개 이상 가중요인에 노출되면 주 52시간 이하라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이미 충분히 위험한 조건에서 노동하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국가 반란 정당 국민의 힘에 이어 민주당에서조차 주 52시간 노동을 제외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분통이 터진다.

 

이미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1,742시간)EU(1,571시간) 회원국들에 비해 더 많이 일하고 있다. 특히, 포괄임금제란 미명으로 연장, 야간, 휴일 노동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몰아서 일하게 하자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또한 윤석열의 69시간 노동제 추진에 대해 화끈하게 노동하고 화끈하게 망가질 것이라고 논평한 이재명 대표의 자기부정이다.

 

헌법(32)과 근로기준법(50)에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미 노동시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예외 규정(51, 52조 등)을 두고 있는데 또다시 새로운 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형해화 시키는 것이며, 나아가 자본의 이윤 보장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다. 오랜 시간 일하고 불규칙적으로 몰아서 근무하는 방식이 건강과 안전에 좋지 않다는 사실은 전문가 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윤석열이 반역자가 된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이 시대의 흐름이며 장시간 노동은 역행이다. 17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의 주52시간 조항을 제외하기로 뒤늦게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안심하긴 이르다. 민주당은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라. 노동자의 진심 어린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 2.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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