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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피켓팅] 강원도는 택시완전월급제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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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원도는 택시월급제 시행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메뉴얼을 마련하라!

불법적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개정을 명하라!

 

 

지난해 10월 택시완전월급제 파행운영과 노동 탄압에 항거하며 분신한 영원한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15일이 지났다. 그러나 노동탄압을 자행한 사측의 처벌과 사과, 제대로 된 택시월급제 시행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2024. 8. 24.부터 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택시사업장에서 주40시간 노동에 따른 월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 된다. 법률공포 후 5년 내에 대통령이 확대시행일을 정해야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어왔기에 5년이 되는 824일부터 전국적으로 자동 시행된다.

 

그러나 2021년부터 택시월급제가 우선 시행된 서울시에서 택시사업주들은 이 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관리감독 당국인 서울시는 코로나19를 빌미로 이를 묵인해왔다. 오히려 택시사업주들과 어용노조를 대변해 리스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오래전 사라진 도급제를 되살리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짓이다. 이 때문에 법을 준수해달라는 택시노동자의 외침은 외면 받았고, 동훈그룹은 방영환 열사에게 부당해고, 최저임금 미지급, 노동탄압을 자행해 결국 분신 사망으로 내몰았다.

 

뒤늦었지만, 서울시는 열사의 죽음 이후 열사대책위의 진정에 따라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시작했고, 우선적으로 동훈그룹 21개사에 과징금을 처분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강원도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전액관리제는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강원도 대부분의 택시 사업장이 이를 지키지 않고, 서류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기본급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꼼수를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조가 있는 현장들에서 수많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관리감독 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니, 법원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 최대 택시 사업장이었던 창영운수도 소정근로시간 꼼수 속에서 최저임금 위반 등이 민사소송에서 인정되자, 막대한 체불임금 배상을 회피하기 위해 강릉시 감차정책을 이용해 보상금을 받고 폐업해버렸다.

 

택시월급제가 늦어도 2024. 8. 24.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토부와 지방정부,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한 준비는커녕, 오히려 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훈령이나 메뉴얼을 준비하는 대신, 택시사업주들과 유착된 어용노조의 의견만 듣고 호시탐탐 무력화하기 위한 기회를 엿보고 있다.

 

택시월급제는 수많은 택시노동자들이 사납금제에 항거하며 목숨을 바쳐 얻어낸 성과였다. 그러나 이름만 기준금으로 바꾼 가짜 월급제로 택시노동자의 고통을 강요한다면 택시노동자의 항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정부당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영환 열사가 다시 등장할 것이다.

 

정부당국이 방영환 열사 죽음의 책임에 대해 무겁게 반성한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법시행을 준비해야 한다. 법시행에 따른 메뉴얼을 만들고, 당장 택시사업장들에 임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개정을 명해야 한다. 위반시 엄중 처벌을 경고해야 한다.

 

사납금을 맞추기 위한 난폭, 과속, 위험 운전이 사라져야 도로 위 시민안전이 보장된다. 뿌리 깊은 택시산업의 불법 경영을 전면 개선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가 되려면 행정당국부터 바뀌어야 한다. 강원도는 불법과 탈법을 더는 묵인해서는 안 되며 지도관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24129

 

택시발전법 112항에 따른 택시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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