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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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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중대재해처벌법 50() 미만 사업장 시행,

모든 사업장에 제대로 집행하라!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 미만 사업장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개악안을 발의하고, 시행 직전까지 부처 합동으로 개악을 국회에 호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개악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투쟁과 개악 반대 서명에 참여한 6만여 명의 노동자 시민의 염원으로, 유예 연장 없이 법은 적용된다. 적용유예가 되었던 50() 미만 사업장의 시행은 당연한 것이며, 민주노총은 모든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을 요구한다.

 

노동자 시민의 전국적인 투쟁으로 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기를 맞는 노동자 시민의 심정은 참담하다. ‘중대재해는 노동자 시민의 개인 과실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적 범죄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이후 2년 내내 사용자 단체와 윤석열 정부는 무력화 공세를 퍼부어 대고 있다. 사용자 단체는 두성산업의 위헌심판제청 기각 이후에도 법 자체를 흔들기 위한 허위 왜곡 주장을 지속하며 법의 실효성 논란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킬러 규제, 민생법안 운운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진두지휘하고, 노동자 생명안전의 주무 부서인 노동부마저 이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할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재해조사대상 사건 500여 건의 중대재해에 단 32건의 기소에 그쳤을 뿐 아니라 불기소를 남발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실형은 단 1건만 확정된 법원의 여전한 솜방망이 처벌도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의 또 다른 공범이 되고 있다. 강원도 역시 법 시행 2년 동안 처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책임을 실질적인 기업 최고책임자에게 묻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처벌만으로 해결된다는 게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포함한 여러 사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경영책임자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물어 처벌한다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50() 미만 사업장들을 또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법 적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는 일이다. 법 적용은 적용대로 하면서, 작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지원 등의 대책 역시 마련해 시행하면 된다.

 

하지만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정치적 거래로 27일 시행 이후에도 법을 되돌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강력히 경고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그 어떤 명분과 정치적 거래가 용납될 수 없다. 노동자의 피가 묻은 표로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정치세력의 망상도 적용유예 연장에 반대한 71%의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획기적인 중대재해 감축이 안되고 있는 것은 법의 무력화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용자 단체와 윤석열 정부, 그리고 봐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고 있는 검찰과 법원의 책임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법 집행과 내일부터 적용되는 50()미만 사업장에 대한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중대재해 예방 대책의 전면적인 시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나, 중대재해 처벌법 엄정 집행하고,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하나. 50() 미만 사업장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 전면 시행하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하고, 강화하라

 

 

 

202412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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