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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원도 교육 지원 조례의 ‘노동․인권․평화’삭제 편협하고 시대착오적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규탄한다

[성명] 강원도 교육 지원 조례의 ‘노동․인권․평화’삭제

편협하고 시대착오적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규탄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는 6일 제322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도교육청 근로 권리보호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역시 ‘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노동인권교육’이 ‘근로 권리보호’로, ‘평화․통일 교육’이 ‘통일교육’으로 바뀌면서 ‘노동․인권․평화’라는 단어가 조례 명칭에서 없어진 셈이다. 


 ‘노동․인권․평화’는 인류사회의 지극히 보편적인 가치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다. 당연히 정부 기관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도 아무런 문제없이 통용되는 일반 명사일 뿐이다. 그러나 강원도의회의 의원들은 ‘노동․인권․평화’라는 말에 마치 대단히 불순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접근했고, 결국 명칭을 굳이 변경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명칭 변경을 진행하면서 밝힌 의원들의 의견은 더욱 가관이다.

 “노동․인권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면에서 와닿는다”(이영욱,홍천,국민의힘), “노동인권교육이라는 말 속에 근로자와 사주와의 대립적 관계에서 투쟁을 해서 얻어내는 어감이 있다”(엄기호,철원,국민의힘), “(평화라는 단어가) 일선 선생님들과 언론에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김용래,강릉,국민의힘)


 노동과 인권이라는 말에서 만약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다면, 이는 본인의 인문학적 소양과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각이 부족한 것은 아닐지 진지하게 반추해야 한다. 노동인권교육이라는 말에서 대립적 관계와 투쟁이라는 어감을 유추하는 것은 본인의 마음이지만, 이에 대한 평가를 마음대로 재단하는 것은 본인의 잘못이다. 평화라는 말을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일선 선생님들과 언론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돌려서 말한 것에 불과하다. 발언에서 드러난 의원들의 전반적인 인식 자체가 상식과 거리가 멀고,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어딘가의 개인 유투버가 아니라, 해당 발언을 한 당사자들이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는 점은 향후 지역에 미칠 효과를 고려한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본회의 표결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다른 상임위 위원들의 인식 수준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서글프고도 깊은 우려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올해 6월에 새로 출범하면서 ‘미래산업글로벌도시란 이름에 맞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의회는 노동․인권․평화를 조례 명칭에서 삭제하는 것이 미래산업글로벌도시에 걸맞은 행보라고 생각하는지, 시대에 뒤쳐진 낡고 편협한 이념으로 강원도 미래 도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길 바란다. 이미 반쯤 엎질러진 물이지만, 본회의 부결을 통해 최소한의 상식이 통용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되어야 한다. 



2023년 9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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