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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노인요양원 2019년 임단협투쟁 승리

동해시노인요양원 2019년 임금 및 단체(보충)협약 체결

- 기본급 185,000원 인상 및 시립요양원 입사일 기준 장기근속수당 신설

- ​근로시간면제 2000시간 보장, 특별휴가 3일 보장 등 17개 조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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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노인낙원(이하 법인”, 대표 유복례)과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위원장 오정순)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법인과 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부터 2019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보충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2019년 임금인상안에 대해 기본급 정액 20만원 인상 근속수당 신설 명절상여금 등 기타 수당 신설 퇴직금 지급 특례 적용을 요구했으며, 단체협약 요구안으로는 근로시간면제 2000시간 보장 특별휴가 연4일 보장 정년 65약정 유급휴일 확대 등을 제시했다.

 

6차례 진행된 교섭에서 법인은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 역시 기존 합의사항에 대해 변경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또한, 법인은 2019년 임금에 대해서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보건복지부가 고시 수가인상분인) 6.08% 인상안을 제시했다. 5~6차 교섭에서는 법인 대표 교섭위원이 노동조합 교섭위원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는 등 교섭이 파행으로 치달은 끝에 지난 110일 교섭이 결렬되었다.

 

노동조합은 총회를 개최하여 121~22일 양일간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89%의 찬성으로 23일부터 쟁의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노사는 122일에 개회하여 23일 새벽까지 이어진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기본급 정액 185,000원 인상 장기근속수당 신설 근로시간면제 2000시간 보장 정년 65특별휴가 3일 보장 퇴직금 지급 특례에 대해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다.


노동조합은 23일부터 실시하려던 파업을 철회했으며, 이날 개최된 임시 조합원총회에서 참가 조합원 만장일치로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 보충협약 합의안을 승인했다.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오정순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핵심 요구사항인 기본급 정액 인상과 2002년 동해시립요양원 개원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기근속수당이 신설되었다. 또한, 현재 근무중인 절반 이상의 조합원들이 55세 이상이라 정년 연장은 반드시 쟁취해 내야 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 “근로시간 면제의 확대와 2017~18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특별휴가 연3일도 향후 계속 보장받기로 합의했다. 이 모든 성과가 전조합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쟁취한 성과라 더 만족스럽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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