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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사] 노동권과 공공성 훼손하는 ‘통합특별시법’, 민주노총이 막아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법, 대구·경북 특별시법, 충남·대전 특별시 통합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진행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통합특별시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두고 노동 행정의 무분별한 통합 특별시 이양을 담고 있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노동 행정의 훼손과 노동권의 약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특별시법안 일부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 예외와 최저임금법 일부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노동권 후퇴안이 담겼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기준 없이 통합특별시로 이양하고 규제는 완화된다는 우려가 큽니다. 과연 어떤 점이 문제일까요? 

 

 1.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특별법에 포함된 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에 관한 조항입니다. 가령 특정 특구에 있는 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여론의 반발로 해당 내용은 삭제되거나 일부 수정되었지만, 법안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2. 공공성 훼손 및 의료·교육의 영리화 

행정 통합 과정에서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다보니 공공성을 침해하는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외국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적용 제외나 영리병원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어 의료 공공성의 심각한 파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목고국제고 확대 등 엘리트 교육 위주의 정책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학교급식의 위탁 운영 등의 특례도 포함되어 급식 노동자들 뿐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 자체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충분한 논의 없는 무리한 속도전 

이처럼 지역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내용들이 정작 지역민들과는 어떠한 논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 중심으로 상층부에서만 얘기가 진행되다보니,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나 해당 지역의 시민들은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한 채 지역발전 논리에 이리저리 휩쓸리게 됩니다. 행정통합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역민과 당사자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동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2.24() 기준으로 전남광주 행정통합법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충남대전, 대구경북은 보류되었습니다. 초안에 비해 독소 조항이 일부 수정됐다 하더라도, 법안 자체가 갖고 있는 개발우선과 발전주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노동자민중의 이해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특별시법’,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반드시 막아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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