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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자회견

[0615논평] 강원도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기만이다. 무기계약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ANGWON REGIONAL COUNCIL
강원도 춘천시동내면 거두리 986-2 타워씨티 4층 /전화(033)261-5618 /전송(033)262-5618 홈페이지: gw.nodong.org
● 본부장 : 김희준 / ●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부?노동부 기자 ● 2012년 6월 15일 보도요청
● 제목 : 강원도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기만이다. 무기계약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문의 :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261-5618~9) 정책국장 조한경(010-4230-4632)
 

논 평
강원도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김빠진 맥주 같다.
- 무기계약직 전환은 비정규직의 새로운 유형일 뿐이다.
 

 

강원도가 6월 14일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5월 민주통합당 소속의 광역단체장들이 발표한 “2014년 임기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강원도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은 여러모로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 우선 강원도가 얘기하는 정규직 전환이란 무기계약직을 의미한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공무원과는 다른 차별적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에 노출된 비정규직의 새로운 유형이다. 공무원의 업무를 저임금으로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던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낮은 임금과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무기계약직인 것이다. 정원을 늘려 공무원화하는 정규직 전환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또한 강원도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재정여건 및 총액인건비 등이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진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 지침에 의해 공무원의 정원이 정해지고 총액인건비 대상에 무기계약직이 포함됨으로 인해 임금의 불평등은 고착되어가고, 공무원의 업무를 대체하는 무기계약직은 공무원 정원에 따른 고용불안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강원도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처우 및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정부에 의해 규제되는 정원 및 총액인건비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고 싸워 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도로보수원들로 결성된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노동조합은 현재 강원도와 임금협약을 위한 단체교섭 중이다. 그러나 강원도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 실질적인 교섭의 당사자인 강원도지사는 한번도 교섭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이러고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결코 정상적이지 않은 무기계약직 전환, 전환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단체교섭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는 강원도와 도지사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지난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의 결과로 등장한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업무를 저임금으로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던 기간제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정규직화 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이 아닌 공무원화 하는 것이다. 그동안 기간제노동자들,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차별과 불평등,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 왔다. 목마르고 갈증난 그들에게 김빠진 맥주를 줘서야 되겠는가? 강원도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6월 15일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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