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6 민주노총 논평] 강원도의회의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계류 조치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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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강원도의회의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계류 조치를 규탄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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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는 정재웅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강원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계류하였다. 이는 현재 건설현장에서 상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체불임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잘못된 조치이다.
- 지난 2008년 3월 24일, 강릉건설현장에서는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 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의 발생배경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의 악습에 있다.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및 유보임금(일명 쓰메끼리)은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된 중요한 사안이다.
- 이번 ‘조례안’ 제안 사유에서도 밝혔듯이 체불임금의 해결은 건설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또한 지자체가 앞장서서 모범을 만들어 지역 건설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감독으로 이어져야 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회는 대수롭지 않은 이유를 들어 조례안을 계류시켰다.
-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는 강원도의회의 이번 조례안 계류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보완하여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이번에 발의된 조례에는 강원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한하여 적용되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앞으로 강원도는 이 조례를 보완하여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 더불어 이번 조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일정액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유보임금), 어음지급 근절에 대하여 강원도가 상시적인 집중 관리감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상습체불업체, 어음지급업체는 관급공사 입찰자격을 박탈하여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인 임금 체불이 사라지도록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체불임금 신고센터와 관련하여서는 지역주민, 노동자, 관계자들이 수시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과 관계기관이 함께 체불임금 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할 수 있음을 분명히 못 박아 두어야 할 것이다.
- 임금노동자에게 임금의 체불은 곧 생계파탄으로 이어진다. 즉,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다. 강원도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건설현장에서 체불임금, 유보임금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강원도의회와 강원도청의 문제해결 의지이다.
2012년 2월 16일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