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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쌍용씨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검찰송치에 대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입장

[성명] 일터 안전에 선처는 없다, 쌍용C&E 강력 처벌하라!

- 쌍용C&E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검찰 송치에 대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입장


너무나 늦어진 수사, 한 치의 빈틈도 없길 바란다


 지난 2월 발생한 쌍용씨앤이 산재사망사건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검찰 송치가 9개월여 간의 수사 끝에 이뤄졌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오늘 11월 10일 쌍용씨앤이 대표이사 이현준과 법인, 사망 노동자 소속 하청업체 및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너무도 뒤늦은 소식에 우리는 마음 한편이 무겁다. 사건 수사가 장기화되는 동안 쌍용씨앤이에 대한 전면 점검과 개선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7월에도 또 한분의 노동자가 쌍용씨앤이 공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부디 수사결과가 희생자들의 동료, 가족들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반복되는 쌍용씨앤이 산재사망사고, 일터 안전에 선처는 없다


 사건은 사법당국으로 넘어갔다. 기업의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너무나도 편향적이고 관대한 처분으로 지탄을 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2배나 높은 재범율과 ‘벌금 400만원’으로 노동자들의 생명을 도외시해왔기 때문이다. 


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강원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 11건 중 2건만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영책임자 구속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사업장 삼표는 사고 원인, 증거 인멸 시도 등 경영책임자 법 위반 사항이 명백함에도 사건 4개월이 넘어서야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이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매년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쌍용씨앤이 현장에서만큼은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사법당국의 처분은 곧 노동자 생명안전에 대한 국가의 판단 기준이다. 우리는 ‘기업의 실수’, '기업 활동 위축' 따위의 감형 사유가 기업 살인 공모임을 명백하게 밝힌다. 안전과 생명에 선처는 없다. 


산재사망률 1위 오명을 씻어내기 위한 검찰과 법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법당국을 감시하며, ‘기업 살인’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2년 11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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