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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노동자의 생존을 외면하는 경영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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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요구안 규탄! 최저임금투쟁승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지난 7월 1일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서울정부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당일 회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기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의 최초 제시안을 상호 제출하는 자리였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의 협의를 통해 노동계 단일 요구안으로 전년대비 16.4%로 인상한 최저임금 1만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2년 연속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했다. 경영계가 제시한 삭감안은 –2.1%, 시급 8,410원이다.


과연 경영계는 최저임금노동자의 현실을 알고 이러한 제시안을 제출했는지 의문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금까지 진행된 3차례의 전원회의에서 거듭 최저임금은 최저 기준이자, 최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심지어 지난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의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이 사실상 삭감되어,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또다시 최저임금노동자의 생존을 외면했다.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경영의 위기와 자영업자의 피해를 강조하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도리어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겁박을 서슴치 않았다. 경영계가 위기를 말하고, 위기 극복을 이야기한다면, 최저임금 삭감이 아닌 재벌오너와 대기업 경영진이 받는 천문학적인 연봉과 배당금에 대한 환원 등 지금까지 누려온 혜택을 우선 포기해야 한다.

위기의 고통을 최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부담시키려 하는 경영계의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


경영계의 행태에 노동계만 아니라 공익위원들 조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간 발언을 아끼던 공익위원들 조차 경영계의 삭감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며, 임금 삭감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냐고 되묻기까지 하였다.

한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수준으로 한번 정해지면 후퇴할 수 없는데, 경영계가 또다시 후퇴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경영계의 각성을 요구했다.

 

코로나19로 미증유의 위기라고 이야기한다. 맞다. 현재 최저임금노동자들은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거나,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만을 받으며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의 최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위기의 최전선에 내몰려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 최저임금이다.


아직 기회는 있다. 7월 7일과 9일 두 차례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경영계는 두 차례의 회의에 지금보다 더 성의 있는 자세와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삭감안을 철회하고 인상안을 제시해야 한다. 최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것이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모습이며,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보여야 할 책임 있는 자세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 과거 1930년 노동권 강화와 소득보장,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해 대공황을 극복한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현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경제와 사회의 발전, 도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경영계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을 시 지난 IMF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경제위기가 끝난 후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큰 부자가 되어 경제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앙을 기회삼아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후퇴로 마른걸레 짜듯 노동자를 다시 한 번 더 쥐어짜려는 자본과 정부의 시도에 당당히 맞서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경영계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최저임금제도를 파괴하는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최저임금법 취지와 목적에 따라 최저임금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인상안을 제출하라!

2020. 7.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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