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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함께 보는 투쟁

[11/14] 건설노조 동해 코아루아파트 투쟁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지역건설기계노동자 갈등 조장하는 건설사 규탄!
중간알선업자 배제! 적정임대료쟁취!노동환경 개선! 건설기계노동자 기자회견

동해시 해안 코아루 디오션 APT 신축공사 ‘발주:한국토지신탁 원청:금강종합건설 하청:백석토건’ 현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작업을 해야할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 일손을 놓았다. 건설기계노동자는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캐피탈 할부금, 각종 세금을 빚으로 떠안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의 불합리한 노동조건 제공으로 인하여 절박한 현실에서 투쟁 17일차에 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올바른 노동환경 개선 요구에 나섰다.

건설사는 공사 시작 전 여러차례 교섭에서 불공정하고 편법적인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는 노조의 의견을 수용해 협의하에 본격적인 토목공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측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지켜지지 않았고 급기야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여 현재 공정은 멈춘 상태이다. 또한 건설사는 자신들의 이윤추구를 위해 개인과의 유착을 통한 동일업종의 건설기계노동자들간의 지역 갈등을 유발 시키며 상황을 악화 시키고 있다.

또한 임의단체는 26개 기종의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토목건축, 전기원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정당한 활동으로 200만 건설노동자를 대변하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플랜카드, 피켓말뚝을 상당수 게시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부정하고 일감을 빼앗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이같은 선전 표현을 민주노총 법률원에 의뢰한바 형사상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을 받았다.

사측을 대변하며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한 개인을 보호하는 임의단체는 건설기계노동자 전체의 생존을 담보 할 수 없으며 중층적인 다단계 분업화된 체계속에 수직적인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와 부조리인 중간역할 알선업자의 행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임의단체 플랜카드에서도 명확히 적혀 있는 사토장을 소개하고 배차권을 받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사토장은 건설사에서 관청의 허가를 통해 마련해야 함에도 이 방식은 곧 사토장을 앞세워 건설사와 유착의 고리를 통하여 전체 건설기계노동자의 생존은 생각하지 않고 전형적인 다단계 중간알선업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단체에서는 내부적 진실은 외면한채 어떤 한사람의 기득권에 복무하기 위하여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생존권 확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된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으로 장시간?중노동, 악성체불을 근절하고 적정한 임대료?임금 지급으로 가정경제유지와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과 유착 관계를 통한 한 개인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타기종의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수의 건설기계노동자를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근거로 25톤덤프 75만원(유류자부담)의 지역 단가를, 25톤덤프 10시간 노동에 55만원(유류자부담)에 작업을 주장하는 사측에 의해 지역건설기계노동자 생존권은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월 200시간, 하루 8시간 노동은 지켜지지 않고 과다된 노동을 강요하는 일명 ‘탕뛰기’라는 작업 과정에서 과적으로 도로를 파손하고, 과속으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저단가, 장시간 노동으로 전체 건설기계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파탄내는 행위이다.

일감을 빼앗는다는 임의단체의 기자회견을 반박하자면 노동조합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건설사에 공문을 발송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을 통해 노동조건 협약을 하여 대등한 입장에서 전체 건설기계노동자 들에 노동조건향상을 위해 활동해 왔다. 건설사와 정식 절차를 통해 원만한 교섭을 진행하고 적정한 임대료를 지급받고 장시간 중노동을 근절하고 중층적인 다단계 알선 구조를 근절 시키기 위한 활동과 노력을 부던히 진행 하였고 건설회사와 노동자간 직접고용을 통하여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과 노력을 해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임의단체인 연합회에서는 플랜카드에 적은 노동조합이 특정한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다는 내용은 오히려 반문해 보아야 한다. 예로 현재 문제를 발생시킨 모 연합회 회원은 지난 2011년 5월 동해 해군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2주정도 작업을 지속하던 굴삭기 노동자와 현장소장에 계약으로 고용승계가 약속된 조합원들을 자신이 구한 가까운 거리에 사토장을 제공하였다는 빌미로 현장 소장과 짜고 조합원들을 한순간 일터에서 내보내는 문제를 일으켜 작업에서 내몰린 노동자들과 건설사간 상당한 대립과 무리수를 일으키고 동해지역에 26일간 건설기계노동자들을 거리로 나서게 만들었던 장본인이다. 또다시 이번 현장에서도 사토장을 소개 하고 배차권을 받았다는 주장으로 건설사와의 밀착으로 일감을 확보하려 하며 지역에 형성된 적정임대료와 노동시간을 훼손시키고 일감을 빼앗긴다는 왜곡된 주장으로 건설기계 업종에 노동자들간 분쟁 또한 초래시키고 있다.

이어 그들이 기자회견에서 조합원이 차량을 천막으로 돌진해 사상자가 발생하고 노동조합에 책임을 묻는다는 주장은 온당치 않으며 실제로는 예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었으며 서로간에 대화에서 마찰이 발생하여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합원이 찾아간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이 아니라 개인적 행동으로 찾아간 것이기에 노동조합에 책임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는 주장으로 그들의 주장은 무고죄에 해당한다. 또한 경찰 수사 결과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한 이후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장하자면 노동조합은 민주적, 자주적으로 운영되어 전체 건설현장의 모든 노동자를 대변하며 투명한 작업공정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의 노력을 기해왔다. 건설현장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건설회사가 직접고용을 통하지 않고 중간 알선책이나 팀장들을 구성함으로서 이로 인한 심각한 체불과 현장 공정의 부실을 발생하고 건설기계노동자들에겐 장시간 중노동에 굴레에서 과다한 착취로 인한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불러오는 등 건설현장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들을 부정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건설사와 개인의 기득권 유착은 오래전부터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임대료를 하락시키고 노동조건을 추락시키는 것이다. 노동조건이 개선되려면 건설사의 이윤만을 위한 공사공정과 어떤 개인을 통한 소수 이익이 아닌 공정한 테두리의 노사간 협의가 이루어져 죽은노동이 산노동으로 건설기계노동자에게 고루게 삶의 질 향상이 보장 되어야 되는 것이다. 우리는 건설사의 갈등조장을 통한 제 배 불리기와 임의단체 한 개인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탐욕에서 비롯된 원색적인 노조 비난 및 도발에 철저히 맞서 모든 행동을 하여 법적 책임소재를 반드시 물을 것이다. 또한 현 사안을 해결하고 노동조합의 명예와 노동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전체 민주노조 세력과 함께 강력한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다.

2012년 11월 14일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강원건설기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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