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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 기자회견문]만도는 직장폐쇄 철회하라!!

(주)만도는 불법적 직장폐쇄 철회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고용노동부원주지청은 (주)만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실시하라!
 
 
7월 27일, 기습적이고 공격적으로 진행된 용역투입과 직장폐쇄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이미 노조에서는 쟁의행위 철회를 선언하였으며, 깁스코리아의 매각문제에 대해서도 고용안정위원회 요구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는 사측에서 제시한 직장폐쇄 철회를 위한 선결조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만도는 현재까지 직장폐쇄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회사가 업무복귀신청 및 확약서 작성을 강요하여 노동기본권과 양심의 자유마저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이런 회사측의 행위들은 이번 직장폐쇄가 단순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측의 방어수단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민주노조를 무력화 시키고 궁극에는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계획된 행위였음을 자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주)만도는 용역투입과 직장폐쇄에 맞춰 발 빠르게 결성된 기업노조를 적극 활용하여 민주노조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기업노조결성부터 가입원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회사가 적극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복귀자들의 증언 및 노조가 확보한 자료에 의해 회사측의 계획된 부당노동행위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회사측 입맛에 맞는 노조를 활용하여 결국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하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본의 노림수이다. 현장의 노동자들을 말 잘듣는 기계로 만들기 위한 자본의 음모에 인권과 노동권이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회사측의 음모들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또한 노동현장에서 민주노조의 투쟁으로 어렵게 쌓아왔던 노동의 권리들을 무력과 재력으로 파괴하려 하는 반역사적 행위들이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87년 이전으로 돌려 노동자들을 회사에 무조건 복종하는 공돌이 공순이로 길들이기 위한 자본의 음모인 것이다.
 
 
지금 당장 (주)만도는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여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시키려 하는 어떠한 음모도 획책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용역깡패들의 폭력으로 공장을 장악하고, 직장폐쇄를 통해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며, 어용노조를 통해 민주노조를 말살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여 자본에 순종하는 노예로 만들려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고용노동부의 무능함이 개탄스럽다. 갖은 핑계를 대며 시간을 벌어주는 고용노동부의 행위는 너무나 편향적이고 친자본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위법한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수수방관하며 자본의 편만 들지 말고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엄중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시 고용노동부는 그 존재의미조차 무색해질 것이다.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는 (주)만도에 거듭 촉구한다.
(주)만도는 즉시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모든 노동자들을 현장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 선별복귀?부분적 직장폐쇄를 통한 어용노조 세불리기를 중단하고, 어떠한 부당노동행위도 자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일체의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민주노총강원본부는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 촉구한다.
고용노동부원주지청은 (주)만도의 공격적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위법한 사실이 드러날 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8월 7일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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