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대법원의 전교조 법적지위유지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의 전교조 법적지위유지 판결을 환영한다!
2020년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건에 대해 ‘통보처분이 적법하였다’는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결정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법률의 위임 원칙을 위배하여 시행령만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이 위법함을 확인한 결정이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된 이후 10년 넘게 합법노조로 인정받아 활동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조합원 9명의 자격을 문제 삼아 지난 2013년 10월 24일 팩스 한 장으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하였다.
전교조에 대한 법적지위 박탈이 박근혜의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합작으로서 국가폭력이라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건을 법적판결로 결정할 문제라고 미루어 왔다.
문재인 정부는 7년 동안 고통 받아온 전교조와 조합원들에게 책임 있는 사과를 해야 하며, 교원노조법과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등 관련법을 개정하여, 전교조의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와 교사들의 ‘결사의 자유’, ‘단결할 권리’등을 조건 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에 대한 역사적 심판으로서 전교조를 국가폭력의 희생물로 삼았던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박근혜·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준엄한 판결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 사회에서 이러한 반사회적·반노동적 범죄행위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제 시작이다. 대법원의 파기 환송 결정으로 서울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이루어지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사법부에 미루지 말고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 또한 법외노조화로 입은 전교조의 피해를 즉각 원상회복 조치해야 한다. 34명의 해직교사들을 하루 속히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하여 문재인정부와 교육부는 기존에 전교조에 가한 권리 제약을 철회하고, 권리를 회복하는 조치를 바로 취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탄압 받아온 전교조 조합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