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KT상용직강원지회 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KT상용직 강원지회
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문
- KT 하청업체의 일상적인 체불임금과 불법행위가 시정되고 ‘2018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KT상용직 강원지회는 11월 2일(금)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
○ 일시 : 2018년 10월 26일 10:00 ○ 장소 : KT강원지방본부 앞
○ 주최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KT상용직 강원지회
1. 관행화 된 임금착취
KT의 강원지역 10개 하청업체(이하 업체) - ㈜영보정보통신, (주)화성, (합자)경민통신, 동남전기통신(주), 두진통신산업(주), 문창통신(주), 유비텔레콤(주), 주식회사한울, 지에스네트웍스(주), 정화통신(주)는 - 들의 노동자들인 통신외선공, 통신케이블공, 광케이블설치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30년간 법정수당인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연차 중 어떤 것도 지급하지 않아 왔다.
업체들은 이러한 임금체불과 불법을 ‘관행’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이런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노동자들에게 3년간의 체불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한 업체 노동자들 임금기준의 근거가 되는 ‘2018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자료집에도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업체들은 지난 30여년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제 배를 불려왔다.
2. 계속되는 업체들의 도둑질
업체들의 원청인 KT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시중노임단가에 기준하여 발주하고 있다.
2018년 하반기 기준 통신외선공은 281,811원, 통신케이블공은 314,268원, 광케이블설치사는 329,592원이다. 그러나 업체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임금은 평균 160,000원에 그치고 있다. 업체들이 주장하는 낙찰률 78.5%를 감안하더라도 업체들은 매일매일 1인당 60,000원씩(통신외선공 기준) 도둑질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업체들 다수는 2018년 8월 이전까지 노동자들이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4대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KT는 공사를 발주할 때마다 4대 보험료를 별도로 책정했다. KT가 지급한 4대 보험료는 KT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그 보험료는 모두 어디로 갔단 말인가?
노조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업체들에게 별도의 이윤(10%)과 일반관리비(3%)를 공사마다 보장하고 있다. 결국 업체들은 제 몫도 챙기고 노동자들의 임금마저도 챙기고 있다.
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전까지 하루 평균 12시간에 가까운 노동을 감내해왔다. 업무 특성상 당연히 근골격 질환 등의 산업재해를 달고 살아왔다. 변변한 근로계약서 한 장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인격적 모독도 빈번했다. 결국 노동자들의 선택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KT상용직 강원지회 결성 이후, 노조는 업체들과 공동교섭의 형태로 6월부터 8차례의 임금·단체협약 교섭과 1차례의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업체들은 경영의 곤란함을 호소하면서 10,000원의 임금인상을 제시했을 뿐이다. 그마저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 제시했다. 현행 일급 160,00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32,000원이다. 업체들은 법으로 정한 주휴수당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임금 인상안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3. 체불임금과 불법행위를 끝장내는 투쟁
노조의 파업은 업체들이 30여년 간 반복해온 체불임금과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다.
또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업체들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오늘 노조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시작으로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투쟁에 돌입한다. 우리는 단 한 명의 이탈자 없이 노조의 요구가 수용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진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KT상용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일차적으로 원청인 KT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기인하고, 근본적으로는 원청인 KT가 직접고용해야 할 업무를 외주화한 것으로부터 발생한 일이다. 그래서 노조는 이번 파업에서 원청에 책임을 묻는 투쟁 또한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우리 KT상용직 강원지회 노동자들은 지난 10월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조합원 100명중 95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10월 31일 마지막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회의를 거쳐 11월 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관행이라 부르는 노동착취를 끝장낼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0월 26일(금)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KT상용직 강원지회 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별첨 - 노동형태 및 교섭 상황
1. 노동형태
1) 직종
- 통신 외선공, 통신케이블공(전람), 광케이블접속
2) 고용구조
- KT원청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하청업체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있음.
3) 노동형태
- (인터넷)케이블 신설, 이설 / 지장 이전(케이블 전봇대 설치 및 이전) / 케이블 유지 보수
- 팀별 운영. 팀내 외선공, 케이블공, 광케이블접속사 포함(1팀에 통상 10명). 1개 업체별 통상 2개 팀 운영.
4) 임금 및 노동조건
- 평균 일급 160,000원. 일용직 형태.
- 근로계약서 없는 업체가 다수.
- 법정수당(연차, 야간, 주휴, 연장, 휴일) 전무.,
- 평균 근속 30년 ~ 40년.(평균 나이 60세)
- 평균 노동시간 10시간(07시 출근 ~ 18시에서 19시, 휴게시간 1시간 ~ 2시간)
- 강원 전역에 걸쳐서 업체별 현장이 존재. 그래서 원거리에서 일하는 경우 주중에 숙소를 이용하고 주말에 지역로 돌아오는 형태.
2. 교섭 상황
1) 교섭 진행
- 6월 1차 교섭을 시작으로 9월 28일 8차까지 교섭 진행.
- 10월 16일 조정신청. 10월 25일 1차 조정. 10월 31일 2차 조정예정.
2) 핵심 요구안 및 사측 제시안
(1) 임금
- 일급 258,000원, 주휴수당 별도 지급, 상여금 500% 지급.
- 임금 요구안 근거, 시중노임단가 통신외선공 기준 258,000원(2018. 1. 1)
* 지금까지 법정수당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연차수당 없음.
(2) 단체협약
- 노동조합 활동 인정(타임오프, 조합 사무실 제공, 산별 교섭 인정)
- 근로기준법 상 노동조건 보장(8시간 노동, 법정 수당 지급)
- 조합원 우선 채용
(3) 사측 제시안
- 임금 현행에서 1만원 인상(주휴수당, 시간외수당 등 각종수당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