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검찰은 상지대학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상지대학교 부당노동행위 철저 수사 및 엄벌촉구 기자회견이 오늘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앞에서 개최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6년 6월 17일(금) 12:20,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앞
아래는 기자회견문 내용입니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교육부가 상지대문제를 수수방관한 사이에 상지대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말았다. 관할청인 교육부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김문기씨가 이사회의 의결로 총장으로 복귀했고, 과거의 허물은 모두 용서하고, 자신의 복귀를 반대했던 구성원에 대한 복수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교수, 직원, 학생 40여명을 파면, 해임, 정직, 무기정학, 근신 등의 징계와 재임용거부, 재계약거부로 수많은 구성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교육부 종합감사에 의해 총장직을 상실했지만 김문기씨는 아직도 이사회와 대학 행정을 좌지우지 하고 있으며, 소송을 통해 총장으로의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측근들의 보은 인사는 물론이고, 권력 장악과 세력 확보를 위해 학과도 없는 측근들을 교수로 특별채용하고, 몇 시간 인터넷에 채용공고를 올리고는 40여명의 신규 교수들을 채용하였다. 이는 규정과 법에도 없는 교수 채용이며, 실력과 인성을 검증하여 우수한 자질의 교수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교원 인사 규정의 기본 취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부당 징계와 부당 재임용거부를 당한 교수들은 교원소청위원회에서 승소하고 행정소송에서도 이기고, 급여 청구소송을 통하여 계좌압류까지 했음에도 복직은 고사하고 밀린 급여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직원들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강등,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가 전부 인정되는 판정을 받았으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초심 결정을 유지한다는 판정을 하였고, 최근에는 행정소송에서도 조차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학교에서 물게 하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부당징계 철회와 대학구조개혁 부실대학 평가 진상조사,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며 집회와 시위를 시작하자, 대학측은 ‘상지정신실천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우리노동조합 조합원을 협박과 회유로 탈퇴시켜 대학측이 만든 노동조합이 과반을 차지한 노동조합임을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 노동조합의 4, 5급 간부급 조합원을 평직원으로 강등 발령하는 반면, 상지정신 실천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7급 주임 임에도 불구하고 과장직무대리로 발령하는 인사 전횡을 일삼고 있다.
차등 성과급을 시행하기 위해 단체협약에 포함시키고자 대학측이 먼저 요구한 단체교섭은 기존의 단협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자질도 없는 교수가 교섭장에서 반말과 막말로 교섭을 방해하였고, 또 대학측 교섭위원들은 수시로 이석, 불출석으로 교섭을 고의로 지연, 해태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에 교섭의 지연, 해태와 단체협상 미이행, 부당노동행위로 처벌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5건의 고소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등 고용노동부 또한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수사의 결과로 노동자의 편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지난 6월 10일은 노조간부 대관령목장 발령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임을 공지하는 노동부 공고 마지막 날이었다. 그러나 구성원 교수, 직원 모두 열람가능하고, 의견개진을 통하여 재발방지 및 진정성 있는 사과를 위하여 열린광장 게시를 요구하였으나, 6월 1일자로 열린광장을 교수용, 직원용으로 분리하고, 공고 시한 마지막 날 퇴근 무렵에 공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건을 은폐, 축소시키고자 한 구시대적 작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지부에서는 생존권 사수와 상지대 정상화를 위하여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인사, 부당강등, 부당전보,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한 상지대학교를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노조간부 대관령목장 발령은 노조법 제81조 1호, 4호에서 정하고 있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위배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책임자에 대해 엄중 처벌하라.!!!
하나, 노사관계 파탄내고, 편파수사 자행하는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각성하라!!!
하나. 민주노총 4급, 5급 간부급 조합원을 평직원으로 발령한 부당인사,
부당노동행위 철저 수사하라!!!
하나. 자주성이 결여된 대학측이 만든 ‘상지정신실천 노동조합’, 엄정 수사하여 노동조 합 해체하라.!!!
하나. 노노분열 조장, 노동조합 탈퇴 강요, 회유 지시한 당사자 철저 수사하여,
엄중 처벌하라.!!!!
2016. 6. 17.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