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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제1회 국제 돌봄의 날> 돌봄 노동자 기자회견 “국가책임 돌봄 실현ㆍ돌봄 가치 존중, 돌봄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라!”

오늘 10월 29일은 UN이 정한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와 고령화, 가족형태의 변화, 여성의 사회적 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돌봄은 사회화되었고 돌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던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2025년이면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단 7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정부는 저출생,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면서 수없이 많은 돌봄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제자리걸음이다. 이유는 정부가 돌봄노동에 대해 저급한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돌봄의 민간주도 고도화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공공성을 대폭 후퇴시키고 있다.

돌봄노동을 비생산적 경제활동으로 치부하고 돌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해외인력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를 통해 보험사와 사모펀드가 장기요양기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 공공돌봄기관 모델로 출발한 사회서비스원은 좌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서울시는 이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을 폐원시켰고 다른 지자체들도 사회서비스원을 축소시키거나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운영 중이다.

돌봄을 국가가 책임져라!
개인이 돌봄을 책임지는 시대는 끝났다. 돌봄의 사회화는 돌봄의 국가책임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돌봄 재정은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데 반해, 돌봄의 공급체계는 민간에게 맡겨진 채 운영되는 기형적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돌봄서비스가 민간의 이익을 창출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고 서비스의 질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장기요양의 경우, 국공립 시설의 비율이 1%가 되지 않고 있고 이마저도 국공립 시설 중 직접 운영하는 한두 개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등 무늬만 국공립 시설이다.

국가가 돌봄을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 국민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세금을 걷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돌봄 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국가는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이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제공 시간을 확대하고 대상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노동자 처우를 개선하라!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돌봄노동자는 110만 1천 명으로 2008년에 비해 두 배 증가하였다. 돌봄노동자의 92.5%는 여성으로, 이중 절반이 50대 이상이다. 월평균 임금은 152.8만 원으로 전체 취업자 임금 수준인 266.5만 원의 57.3%에 불과하고 돌봄노동자의 22%는 중위임금 2/3미만인 저임금 노동자다. 이는 돌봄노동이 저평가되어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부가 돌봄노동자는 필수노동자, 전문 인력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허울뿐인 공치사를 믿지 않는다. 필수노동자, 전문 인력으로 인정한다면 그에 맞는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 대부분의 방문돌봄노동자들은 연차도 없고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동시간은 근무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극심한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장치 없이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건강권, 휴식권을 침해받고 있다.

강원도와 정부가 처우 개선에 직접 나서라!
통합 경력을 인정하고 임금 체계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임금 체계가 아예 없는 돌봄노동자들에게 표준임금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광역별로 천차만별인 임금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아동돌봄 직종은 전국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이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받는 장기근속장려금 수당은 금액을 인상하고 구간을 확대하고, 모든 종사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돌봄의 서비스 질은 돌봄노동자의 처우와 직결되어 있다. 돌봄노동자가 행복해야 돌봄 이용자들도 행복할 수 있다. 제1회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실질적 제도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모두의 돌봄권(좋은 돌봄 받을 권리와 돌봄할 권리) 보장하고 돌봄기본법 제정하라!
- ILO 189호(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하라!
- 돌봄노동자 통합 경력 인정하고, 표준임금가이드라인 도입하라!
- 정부와 강원도는 사회서비스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공공연대노동조합 강원본부‧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강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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