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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상사 보조금 환수조치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속초시는 (주)동해고속상사 시내버스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그동안 지원했던 보조금을 환수하라 !

속초시 대중교통의 한축이 무너지고 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속초시가 방임으로 일관하는 사이 (주)동해고속상사 시내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고 그 여파로 시민불편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



불법행위 내용


□ 불법운행

(주)동해고속상사가 속초시로부터 허가받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과 차량은 속초관내 및 간성까지 20개 노선(비수익노선 13개, 벽지노선 1개)에 차량은 26대(면허차량 번호 75자)이다.

그런데 (주)동해고속상사는 속초시 관할 오지노선(6개)을 운행해야할 시내버스(75자 차량) 중 일부를 빼돌려 고성군 관할인 간성에서 대진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투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속초시 관할 6개 오지노선의 운행간격이 기존 1시간대에서 2시간대 이상으로 늘어났다.(많게는 3시간대 이상) 또한 속초시내 순환버스 등 일반노선에서도 5~10분 정도 운행간격이 늘어나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버스기사는 차량이 줄어든 만큼 배차간격과 운행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과속운전, 신호등무시, 경유지 건너띠기를 다반사로 한다. 또 하루 15~17시간 장시간의 노동으로 졸음운전도 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 불법정비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정비는 허가된 정비소(1급 종합정비소, 2급 소형정비소, 3급 부분정비소)에서 해야 한다. 그런데 (주)동해고속상사는 정비업소로 등록이 안 된 속초사업소(설악산입구 차고지)에서 차량정비를 한다.

그것도 1~2급 정비소에서만 할 수 있는 판금, 도색, 엔진해체 등을 한다. 이에 따른 분진과 소음은 버스기사와 인근주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특히 오일이나 도색염료 등 유해물질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그동안 속초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와 제52조(유가보조금)에 따라 (주)동해고속상사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었다. 확인결과 최근 3년간 무려 22억(2012년 6억8천3백, 2013년 7억5천5백, 2014년 7억6천7백)이나 지원했다.

이는 (주)동해고속상사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지노선에 대한 시민편의와 원활한 대중교통을 위해서다. 시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교통카드 할인,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였던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항은 보조금을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②항은 시장?군수가 감독해야 하며 ③항은 거짓과 부정이 있을 때 반환을 명하거나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속초시는 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주)동해상사에 대해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고 회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량 빼돌리기, 운행횟수 속이기, 무인가노선 운행하기 등의 불법운행사실과 불법정비를 철저하게 가려내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속초시는 전국제일의 관광도시를 추구한다. 그런데 불편하고 불친절하고 불안전한 시내버스의 존재는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린다. 특히 속초의 관문인 설악산 입구에서의 불법정비와 그에 따른 환경오염은 속초관광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이에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는 속초시에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지금이라도 속초시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관할 시내버스 사업장에 대한 그동안의 방임에서 벗어나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더불어 노후차량 수명연장을 엄격히 제어하고 불량차량 운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또한 배차간격과 운행시간을 정상화시켜 기사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해소시켜야 한다. 그리고 깨끗한 신차운행 유도로 관광제일의 도시에 걸 맞는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시대를 열어야 한다.


2015. 7. 23.

속 초 시 민 노 동 단 체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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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강원도 시외버스 운송원가 항목별산정근거(도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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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강원도 시외버스 보조금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 항목별 산정근거입니다.관련 단사는 참고바랍니다.파일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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