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으로 시련 겪는 현실이 서글퍼-동해 대석목재, 노조원 2차례나 해고 통보 > 보도자료/기자회견

보도자료/기자회견

노조 활동으로 시련 겪는 현실이 서글퍼-동해 대석목재, 노조원 2차례나 해고 통보

노조 활동으로 시련 겪는 현실이 서글퍼
동해 대석목재, 노조원 2차례나 해고 통보
노조 만든지 100여일 계속되는 노조탄압

▲ 동료직원과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교섭기간중 해고통보를 받은 조우현 대석목재지부 교섭위원. 그는 26일 현재 72일차 복직투쟁을 진행중이다.

동해 북평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대석목재 노동자들이 사측의 민주노조 말살과 부당해고에 맞선 투쟁에 나섰다. 지난 2월, 노조 가입과 동시에 해고를 통보받아 복직투쟁을 했던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대석목재지부 조합원들이 3월 복직 이후, 2번째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강원도 동해 북평산업단지에 입주한 대석목재(대표이사 김석화)는 대표이사와 사장, 공장장을 제외하고 직원수가 9명인 사업장으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목재소에서 오랜기간 근무해온 숙련공으로 북평산업단지내 목재소 중에서 노동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회사이다. 인천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2월부터 동해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 깅원도 동해 북평산업단지에 소재한 대석목재 공장 모습 대석목재는 북평산업단지내 목재소 중에서도 노동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회사로 인천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지난해 2월 동해 북평산업단지로 입주해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회사의 이윤 창출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해

대석목재는 사장 스스로도 많은 물량을 생산해낸다고 자랑할 정도로 노동 강도는 높은 반면에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각종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고통 받아왔다. 회사측의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노무법인에서도 인정했듯이 기계 설비 등 각종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무리한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인권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각종 제재가 만연한 사업장이다. 노동 강도는 높은 반면에 적정 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보니 직원들중 급한 일이 생겨도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회사에서는 공정 일부 라인이 가동 중단되면 이윤 창출에 타격을 받기에 연차휴가도 사용할 수 없도록 미사용 연차휴가도 1년치를 한꺼번에 수당으로 선지급하겠다고 했다.

작업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온종일 먼지를 뒤집어쓰고 일하지만 샤워시설은 커녕 화장실도 간이 화장실이 전부다. 이조차 이용하려면 회사 관리자의 온갖 눈총을 받아야 하는 상황들이 반복됐다.

작업복을 갈아입는 곳에 있는 냉온수기는 관리가 되지 않아 무더운 여름에는 배탈이 날까봐 먹을 엄두조차 못낸다. 특히, 각종 위험에 노출된 작업현장 임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관계로 작업중 다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작업중 다쳐도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도 하지 않은 채 병원치료만 받고 출근을 시켜 목발을 짚고 일을 하라고 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을 감내해 가면서 묵묵히 일 해 왔다.

▲ 인권 존중, 안전한 작업환경,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노동조합에 가입했지만 노조가입 후 2차례나 해고 통보를 받는 등 회사측의 노조탄압에 맞서 농성중인 대석목재지부 조합원들 모습.

노조 가입후 출근 첫날 해고 통보 받아

이러한 현실을 바꿔보기 위해 올해 2월, 노동조합의 문을 두드린 6명의 현장 노동자들은 노조 가입후 출근한 첫날인 올해 2월 27일 작업도 시작하기전 전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해고를 단행한 대석목재는 이후 일부 조합원들에 대한 회유 작업을 통해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도하는 한편, 신규인력 채용을 통해 공장을 가동하려던 계획을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자 일주일만에 해고 통보를 철회했다.

3월초 해고 조합원들의 복직 이후, 사측에서는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생계 압박과 노조 와해를 위해 조합원들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매주 관례적으로 해왔던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또한, 사측에서 교섭권을 위임받은 노무법인과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 진행중임에도 작업 공정 일부를 외부 목재소로 넘기는 등 노동조합의 목줄을 죄어 왔다. 몇차례 진행된 단체교섭에서도 사측은 노조 요구안을 하나도 들어줄 수 없다는 태도였다. 노무법인에서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서 “명절, 여름휴가비 각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설득을 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휴업 공고후 공장 가동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해고 통보해

급기야 5월부터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교섭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교섭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외면해오던 회사는 5월 18일부터 경영상 어려운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공고 이후 조합원들을 출근하지 말라고 하면서 휴업을 언제 철회할지는 추후 통보하겠다고 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휴업공고 기간중에도 사장은 공장장, 비조합원들과 함께 공장을 가동했으며, 휴업공고 후 1주일 후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휴업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했다.

휴업 공고를 내고 몰래 공장을 가동해왔던 회사는 5월 31일 임시휴업 후속조치를 통해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증명을 조합원들에게 보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6월 5일 "회사측에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조합원 2명에 대한 징계해고를 단행했다. 조합원들은 6월 1일, 불법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는 대석목재를 규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을 방문했다고 한다.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휴업을 공고하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니 확인을 해 달라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근로감독관이 직접 전화를 했음에도 회사에서는 “5월 18일부터 휴업을 하여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짓 답변을 했다고 한다.

▲ 휴업 공고 이후에도 가동중인 대석목재 공장 대석목재는 5월 18일부터 경영상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휴업 공고 조치를 단행했다. 사진은 지난 5월 29일 휴업공고 이후에도 가동중인 공장 모습.

단체교섭이 진행중이던 4월 16일자로 징계 해고된 지부장을 포함 3명의 조합원들이 지난 2월에 이어 2번째 해고 통보를 받았으며, 조합원들을 모두 해고한 후 사측에서는 휴업을 철회하고, 신규 인력 채용을 통해 공장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결성후, 사측과의 협상을 통해 좀더 안전한 직장,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다는 꿈에 부풀었던 대석목재 조우현 지부장(41)은 “법으로 보호받아야할 노조 결성이 이렇게 큰 시련을 가져다 줄지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지금이 군사독재 시절도 아닌데, 노사관계에 몰지각한 사측의 횡포가 너무 심하고 억울하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고 채 100일도 안되어 2번의 해고를 경험한 대석목재지부 조합원들은 현재 부당해고 철회와 불법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대석목재를 규탄하는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1970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는 구호를 외치며 산화해갔지만, 열사의 외침은 42년의 긴 시간을 뛰어 넘은 메아리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목
Category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