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해방실천연대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정치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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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노동해방실천연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hwp (48.0K)
노동해방실천연대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정치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검찰의 공안 놀이(?),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으로 나라가 시끄러운 틈을 타 검찰의 공안 정국이 조성되고 있다. 해가 바뀌고 강산이 몇 번 변해도 사라지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노동해방실천연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회원 연행을 자행하고 있다. 이적단체 구성이라는 말도 안되는 죄명을 뒤집어 씌어 구태의연한 탄압을 일삼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어설프고 초라한 공안놀이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은 지금 당장 노동해방실천연대에 대한 탄압을 멈추고 연행된 활동가들을 즉각 석방하라.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
1% 가진 자들의 탐욕이 망쳐 놓은 세상을 99% 민중의 것으로 새롭게 건설하자는 운동이 저 멀리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인 월스트리트에서 일어났다. 이미 고장난 자본주의에 대한 각계각층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고 그 대안이 논의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사회주의는 또 다른 대안으로 자연스레 부각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무시한 채 대한민국에서는 시대착오적인 공안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든 또 다른 이름의 새로운 사회든 간에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꿈은 죄가 될 수 없다. 또한 그것으로 인해 감옥에 가는 일은 더더욱 사라져야 한다.
국가보안법, 그 망령의 도구를 없애자.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한다. 반민주 반민중적인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역사는 느리고 더디게 발전해 왔다. 정권유지의 도구이자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의 잣대로 정치와 사상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2년 5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