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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가능하다! 청와대가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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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이 법외노조통보 취소-노동3권 보장,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입시경쟁 철폐-대학입시 개편을 요구하며 청와대,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한 지 오늘로 24일째다.


 지난 6월 19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법적 검토와 청와대 협의를 거쳐 법외노조통보 취소조치를 추진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청와대는 보란 듯이 이를 뒤집고 말았다. 김의겸 대변인의 6월 20일 브리핑은 주무장관에 대한 도전이자 교육‧노동에 대한 도발이었으며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뻔뻔한 선언이었다.

 

 전교조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퇴출시킬 것과, 대통령이 전교조를 직접 만나 법외노조 해법을 밝힐 것과, 전교조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직권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연가투쟁, 기자회견, 삭발투쟁, 대시민 홍보, 언론광고, 농성투쟁, 현장실천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강원 지역 곳곳에서도 1인 시위를 연일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대변인 브리핑 이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교조 조합원은 물론이고 교육∙노동∙시민사회의 실망과 분노가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오늘 우리는 그 분노를 드러내고자 이 자리에 섰음을 밝힌다.

 

 법외노조화의 주범은 정부다.

2013년 10월 24일, 결성된 지 24년, 합법화된 지 14년 된 전교조에게 팩스 한 장짜리 공문으로 일방 통보한 주체는 정부였다. 자신들의 노조파괴행위를 바로잡지 않은 채, 29년 역사의 전교조를 법 밖에 둔 채 ‘노동존중사회’와 ‘교육개혁’을 입에 담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의 합작품이 전교조 법외노조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정부는 5년 전 자행했던 ‘법외노조 통보’라는 폭력행정을 스스로 직권취소함으로써 노동적대‧노조파괴라는 적폐를 청산해야 마땅하다.

 

 법외노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니 교육적폐 청산과 교육개혁도 진전이 없이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교육현장에 굳건히 발 딛고 있는 정책 대안 세력 전교조를 외면한 결과이다.

이번 6.13 교육감 선거에서도 전교조에 대한 흑색선전과 비방이 난무했지만,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8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전교조에 대한 국민들의 확고한 지지와 신뢰가 다시 한 번 확인된 결과였다.

이제 정부도 전교조를 조속히 인정하고 동반자로서 함께 힘을 모아 교육개혁과 교육적폐청산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위해 쉼 없이 헌신해 온 29년 역사의 참교육 전교조, 5만 조합원의 노동조합을 정부가 이토록 가볍게 여긴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고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도 없음을 경고한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대대적인 탄압을 받아야 했던 전교조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제는 청와대가 결단하고 답변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전교조위원장을 만나 법외노조 문제를 우선 순위로 해결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이명박근혜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며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수많은 권고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응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 적폐인 법외노조 해결을 위해 지난 1년 2개월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문재인 정부는 즉각 직권취소하라!

  1. 전교조를 인정하고 해직교사 34명을 전원 원상 복직시켜라!

  1. 교육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2018년 7월 11일


전교조를 지지하고 전교조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강원지역 시민∙사회∙노동∙청소년∙정당∙종교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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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예농협지회/홍천시민사회연석회의/홍천군여성농민회 (가나다 순, 10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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