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소식] 학교비정규직 강원지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교육
민주노총은 안전한 일터를 위해 노동조합의 참여를 강조해왔습니다. 이를 위한 중요한 제도가 바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 참여 권한을 비롯해, 근로감독시 필수적으로 참여 의무가 있는 등 일터의 노동자를 대표해서 안전과 보건 문제를 개선하는 주체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제도적 한계로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민주노총의 지속적인 요구로 최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도 단 한명만 선임되어 있던 것을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로 1인씩 17명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을 확대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서도 지난 10월 1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에서 진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학교에 참여해 '산업안전보건법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도 각 지역 및 산별에서 진행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집단 위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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