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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막말.폭행.자질부족 홍순만은 즉각 시의원직을 사퇴하라!!


 
성명서 / 막말.폭행.자질부족 홍순만은 즉각 시의원직을 사퇴하라!!
 
한두 번도 아니다. 
그 동안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시의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도 지나쳐 왔다. 숱한 막말과 폭행도 시정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가급적 대응을 자제해 왔다. 참을 만큼 참아왔다.
 
그러나 2011년 12월 13일에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행사태가 발생하였다. 홍순만 동해시의회 의장이 동해시 간부공무원을 의장실로 불러 막말과 욕설은 물론 무방비 상태인 공무원을 세 번이나 패대기친 것이다.
 
이는 한 개인의 단순한 폭행사태를 넘어 시의장이라는 우월적 직위를 남용한 공인으로서의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를 자신의 격투기장으로 착각한 병적인 행태인 것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시의원에 대하여 품위유지 및 직권남용금지(제36조), 모욕발언의 금지(제83조) 등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공무원노조 동해시지부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를 상습적으로 일탈하고 있는 홍순만 의원이 시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음을 규정하고 더 이상 시정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스스로 사퇴할 때 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응분의 대가를 치루도 록 할 것이다.
 
아울러 성실히 민의를 대변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민주적인 절차로 시정을 견제, 조정하고 있는 다수의 시의원들이 이번사태로 인하여 함께 비난받는 것을 경계하며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1. 홍순만 의원에게 요구한다. 
    공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막말과 폭행을 일삼은 홍순만은 즉각 시의원직을 사퇴하라!
 
  1. 동해시의회에 요구한다. 
      막말과 폭행 그리고 자질부족으로 민의의 전당에 먹칠을 하고 있는 홍순만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우리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시민.노동단체들과 함께 막말.폭행.자질부족 홍순만 의원의 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2011년 12월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동해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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