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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하늘 판사의 소신 있는 주장을 환영한다

[논평] 김하늘 판사의 소신 있는 주장을 환영한다.
- 한미 FTA 폐기는 역사와 민중 앞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함이다.
 
○ 한미 FTA 불평등, 사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의 용기 있는 주장에 경의를 표한다. 그동안 권력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해 소신 있는 주장과 행동을 하지 못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이 높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김하늘 판사의 이번 행동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
 
○ 이미 각계각층이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폐기할 것을 주장해 왔다. 경제주권 뿐만 아니라 사법주권 마저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평등조약이라는 것을 누누이 주장해 온 바이다. 김하늘 부장판사는 자신이 제기한 글에서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과 하위 규범을 무효로 만드는 불평등한 조약'임을 지적하였다. 뿐만아니라 '비개방분야를 적시하는 네거티브 방식과, 역진방지조항(Ratchet),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 김하늘 부장판사의 이번 주장은 그동안 한미 FTA가 국익을 위한 결단이라고 주장해 온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주장이 결코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을 속여 왔던 이명박정권의 본질이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 번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 한미 FTA의 폐기는 이제 초당적인 과제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을 넘어 국가와 국민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다. 1% 부자와 재벌만을 위한 한미 FTA를 반대하는 것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행동인 것이다.
 
○ 이번 김하늘 부장판사의 용기 있는 행동은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부장판사)가 내린 “한미 FTA 협정문 번역오류를 공개하라”는 판결은 한미 FTA 폐기가 시대적 대세이며 정의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이제 99%가 주장하는 한미 FTA를 폐기하고 주권을 올곧게 회복하는 길에 함께하자. 그것이 역사와 민중 앞에 당당한 길임을 결코 잊지 말자.
 
 
2011년 12월 2일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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