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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자회견

<성명> 쌍용C&E,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하라! - 21년 5월, 7월, 22년 2월... 연이은 산재사망에 부쳐

● 발행일 : 2022년 2월 22일 ● 발행인 : 본부장 김원대 ● 담당 : 노동안전보건부장 박용진 010-8887-2261


<성명> 

쌍용C&E,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하라!

- 21년 5월, 7월, 22년 2월... 연이은 산재사망에 부쳐


 2월 21일. 강원도 동해시 시멘트 생산 공장 쌍용C&E에서 또 다시 노동자의 산재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먼저 고인의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사고는 21일 오후 2시 15분 경 쌍용C&E 동해공장의 4호 소성로(Kiln) 개조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소성로에 이어진 예열실 상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얼굴과 머리, 그리고 갈비뼈 등을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수술 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비를 착용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사고 이후 확인된바 안전벨트가 제대로 연결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안전장비만 제대로 기능했어도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것이다. 4명이 함께하는 작업현장에서 이 노동자는 해당 작업을 혼자서 진행하고 있었다. 안전장비를 제대로 관리했는지, 현장에서 노동자가 왜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기업살인 법망회피 쌍용C&E


 쌍용C&E 동해공장은 하청노동자에게 죽음의 공장이다. 지난해 5월 7일, 그리고 7월 8일에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같은 해 12월에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손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쌍용C&E양회지회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사고가 날 때마다 절박한 심정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법망 바깥에서 위험을 외주화 하고,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관해왔던 쌍용C&E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요건이 안 된다’, ‘관심사업장으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을 뿐, 어떠한 행정 권한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벌어진 뒤에도 쌍용C&E은 별도로 계약된 발주공사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자신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쌍용C&E에서 원-하청 관계로 설비보수와 용접작업 등을 해온 업체에 대해서 자신들은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고 공사 발주만 했을 뿐이라는 발표 내용은 너무도 뻔뻔할 뿐이다. 명백한 것은 쌍용C&E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잇따른 노동자들의 죽음 앞에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나갈 방법만 골몰하고 있는 쌍용C&E에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도록 방치할 것이 아니라면, 고용노동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여부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특별근로감독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이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만 한다. 


특별근로감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쌍용C&E는 입장문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쌍용C&E가 발표한 내용이 진심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조치는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이다. 사업장의 문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안다. 지금의 사건은 현장노동자들의 의견을 쌍용C&E가 그동안 묵살해 왔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그게 시정되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1년 동안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심각한 중대재해 사업장에서 가장 큰 책임은 쌍용C&E에 있음은 자명하다. 또한 계속된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제대로 감독, 시정하지 못한 고용노동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쌍용C&E가 이번에도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다시 한 번 하청노동자 목숨을 앗아간 쌍용C&E를 강력히 규탄하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수사, 특별근로감독,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


2022년 2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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