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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시멘트 중대재해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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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본부장 김영섭)는 5월 20일 10시 30분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삼표시멘트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신현암 사무처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이후  강원지청장 항의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었다!
예견된 죽음의 현장! 눈치만 보는 고용노동부!
목숨 걸고 일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 이윤보다 생명을 존중하라!

 또 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었다.
 5월 13일 11시 9분 경 강원도 삼척 삼표시멘트에서 보수·점검 작업 중이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머리가 끼여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유연탄 대체 보조연료인 합성수지를 투입하는 컨베이어 벨트였다.
 위험 작업이어서 2인 1조 근무로 근무해야했지만, 혼자서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재해자가 일하던 현장은 안전조치가 제대로 취해져 있지 않았다. 평소 근로감독이 잘 이루어졌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산재 사망 사고였다.


 오래전부터 묵인되고 예견된 죽음의 현장!
 2019년 8월 15일, 삼표시멘트에서는 스카이차량 유도 중 차량에 치여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하지만 크레인에 대해 15일 작업 중지 명령만 내려졌다. 단순 교통사고로 취급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상 사고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안전서약서 강요와 징계 협박만이 있을 뿐 사업주는 그 어떤 재발방지 대책과 설비개선의 노력은 하지 않고 있었다.
 문재인 정권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며 ‘도급 사업 시 원청 사업주의 의무를 확대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허울 좋은 얘기일 뿐 노동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삼표시멘트 원청은 여전히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죽음보다 사업주의 눈치만 보는 고용노동부!
 5월 13일, 노동자가 처참하게 죽어갔지만 삼표시멘트는 공장 가동만 혈안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부 운영기준을 무시한 안일한 대처로 현장 사고 위험을 방조했다.
 사고 당일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사고발생 뒤 현장에 나와 현장 파악도 않은 채 사측관리자의 말만 듣고 사고가 발생한 6호 킬른 설비만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7호 설비는 사고발생 이후에도 계속 가동됐고, 민주노총 조합원의 문제 제기 이후에야 근로감독관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7호 설비 작업 중지는 이틀도 가지 못했다. 6호기와 7호기는 생산2팀 소속이다. 그럼에도 6호 기과 7호기는 서로 무관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7호 설비 작업 중지를 해제했다.
 중대재해로 인해 작업 중지를 했을 때 작업 중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안전점검, 개선조치,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 청취, 해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회의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안전 조치도 해지 절차도 없었다. 태백지청의 노동감수성은 빵점이다.


이윤보다 생명을 존중하라!
 지난 4월 29일, 38명의 노동자가 죽음을 당한 이천 물류창고 사고도 사업주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행태가 밝혀졌다. 대한민국 사회는 달라진 것이 없다. 삼표시멘트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사고 공정 뿐 아니라 삼표시멘트 전 공정에 만연한 위험을 밝혀내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생산만 하면 그만이라는 파렴치한 삼표시멘트는 지금 당장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고용노동부 중부청은 지금이라도 법과 기준에 따라 동일 설비인 7호기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전 공정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삼표시멘트 자본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요구한다.


- 사고 공정과 동일 공정인 7호 공정 작업 중지 즉각 명령하라!
- 삼표시멘트 전 공정에 대한 현장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
-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를 엄하게 처벌하라!
- 단독근무 폐지하고 2인 1조 근무 즉각 실시하라!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고, 죽음의 외주화 중단하라!

 

2020년 5월 20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1. 2020년 5월 13일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건 개요

2020년 5월 13일 오전 4시 20분 16시간 보수 계획으로 6호 킬른 기계설비가 가동중단 상태였음. 7호기 킬른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무전으로 노동자를 불렀지만 응답이 없자 사고 현장에 찾아왔지만 6호기 킬른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사망한 채 발견됨. 사망 시각은 9시 25분경으로 추정되며 오전 11시 9분경 시간이 2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발견됨.


2. 삼표시멘트 산재 사고 현황 (작년부터 현재까지)

1)  김OO(근골격계)-산재요양
-생산1팀 2호 KILN Burner&Cooler 근무자
-2호 KILN Coal 체크빈 멘홀 닫는 중 어깨 회전근개 파열
 
2) 박OO(근골격계)-산재요양
-제품팀
-해당근무지 Conveyor Belt Roller 교체 작업 중 재해발생(허리)
 
3) 정OO (중대재해)-사고처리
-삼척이엔씨 소속 보수팀 근무자(비정규직 노동자)
-생산2팀 광산도로 후진유도 중 차량사고


4) 김OO (화상재해)-공상처리
-생산2팀 6호 Kiln P/H 근무자
-6호 P/H근무 중 7호 P/H Poking 지원 중 화상재해 발생

5) 지OO(열상재해)-공상처리
-생산2팀 6호 kiln Cooler 근무자
-7호 Cooler 대형 Coating 제거 작업 중 H/C 돌출부에 무릎 아래쪽 재해발생

 

6) 김OO(출퇴근재해)-산재요양
-생산2팀 7호 R/M근무자
-1차 출근 중 자전거 사고로 대퇴부골절


7) 권OO(추락재해)-산재요양
-생산2팀 6호 R/M 근무자
-SILO 보수 작업 점검 중 추락재해 발생


8) 안OO(근골격계)-산재요양
-생산2팀 6호 R/M 근무자
-해당근무지 낙토제거 중 허리통증


9) 이OO(근골격계)-산재요양
-생산2팀 7호R/M 근무자
-해당근무지 점검 중 무릎연골 파열


10) 김OO(화상재해)-공상처리
-생산2팀 6호R/M 근무자
-7호 Kiln P/H Poking 지원 중 화상재해 발생


11) 전OO(화상재해)-공상처리
-생산2팀 6호 Kiln P/H 근무자
-해당근무지 Poking 작업 중 화상재해 발생


12) 이OO(추락재해)-산재요양
-제품팀 근무자
-Conveyor Belt 케이싱 위에서 추락재해 발생


13) 김OO(열상재해)-산재요양
-생산2팀 기계과
-스크린 보수 중 팔 부위 찍히면서 열상재해 발생


14) 김OO(중대재해)
-생산2팀 6호 Kiln 합성수지 근무자
-보수작업 중 Conveyor Belt 압착으로 인해 사망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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