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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부당전보 철회!책임자처벌 및 공정인사 촉구! 결의대회 속초우체국 앞에서 진행

12월 27일 금요일 오후4시에 속초우체국 앞에서 갑질·부당전보 철회!책임자처벌 및 공정인사 촉구!  결의대회를 공공운수노조 강원지역본부, 전국집배노조 강원지역본부(본부장 장용길) 주최로 지역의 연대 단체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요약 내용입니다.


1. 11월 29일, 속초우체국장은 권○○ 집배원에 대하여 본인이 모르게 기준 없이 전보되어 부당하게 12월 3일 날짜로 고성의 간성우체국으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갑질·부당전보 된 집배원은 물류과장과 우체국장 면담을 통해 전보기준을 말해달라고 하였으나 속초우체국장은 국장의 고유한 권한임을 강조하며, 부정투표을 통해 선출된 과정을 묵인하며, 결국 전보 발령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전국집배노조는 갑질·부당전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속초우체국 앞 철야 천막농성을 19일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2. 전국집배노조는 12월 9일에 강원우정청에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12월 11일에 접수되었다는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강원우정청 감사실은 12월 12~13일 양일간 속초우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충심사청구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최근 당사자는 강원우정청 고충처리위원회가 12월 30일 개최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갑질·부당전보가 이루어진 지 한 달,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지 20여 일, 감사를 진행한 지 2주가 지나가고 있지만, 당사자나 우리노조에게 감사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는 피가 마르고 답답한 심정으로 철야농성을 진행하며, 12월 30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 이번 갑질·부당전보는 속초우체국 관리자와 특정노조 간부가 결탁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개정된 “공무원징계령 시행세칙”과 “공무원비위기준”에는 공무원 갑질에 대해 “파면에서 감봉까지” 양정기준이 무겁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징계의결기준을 개정하면서 갑질에 대한 조항은 추가하지 않아 관리자에게는 관대하고, 오히려 집배노동자들을 압박하는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은 징계의결기준을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원우정청은 갑질·부당 인사를 자행한 4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이번 기회에 갑질인사가 근절되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모든 우정노동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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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지역에서 시민노동단체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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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 속초우체국이 갑질성 부당전보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11월29일 속초우체국에서 23년간 성실히 일해 온 집배원에 대해 아무런 동의나 의견수렴 없이 간성우체국으로 일방적인 전보발령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속초우체국 관리자는 전보자가 속한 3팀 직원들의 투표를 참고한 합리적인 전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허나 전보자가 12월9일 강원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한 고충이유서에 의하면 명백한 직장갑질과 왕따성 전보발령이었다.


고충이유서 요약


▣ 전보과정
- 11월29일 물류과장의 지시로 3팀장이 팀원들을 모아 전보자를 간성우체국으로 보내는 찬반투표를 진행함.
- 총괄책임자인 속초우체국장은 물류과장이 전보자를 추천하여 간성우체국으로 전보발령을 함.


▣ 부당행위
1. 인사규정에 따라 사전에 속초우체국 집배원 대상 전보희망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보희망자 조사를 하지 않은 점
   (물류과장이 집배팀장들에게 희망자조사를 지시하였고 팀장들이 희망자가 없다고 보고하였다고 하나 확인결과 집배원들에게 희망자조사를 하지 않았음)

2. 당사자 동의나 의견수렴 없이 전보대상자로 미리 선정하고 인사규정에도 없는 팀원 찬반투표로 결정한 점.

3. 전보자도 모르게 전보자가 속한 3팀원 투표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투표하지 않은 팀원조차 투표한 것으로 표기하는 등 부정투표를 자행한 점
   (총 9명의 팀원 중 6명이 모였으나 그중 4명만 투표를 하였고 2명은 안 했는데 3팀장이 임의로 2명도 투표한 것으로 표기함)


4. 3팀원 대부분이 한국노총소속 우정노조원인데 반해 전보자만 민주노총소속 집배노조원인 상황에서 우정노조 속초지부장의 투표개입 정황이 드러난 점(3팀장이 사용했던 투표용지가 우정노조속초우체국지부장 이름으로 출력됨)

고충이유서에는 다수노조인 우정노조가 관리자들과 짜고 혼자인 민주노총소속 집배노조원을 간성우체국으로 보낸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결국 콕 짚어서 보내는 찍어내기 전보를 속초우체국에서 하였다는 것이다.


우정사업본부 인사세칙 제24조(전보기간)에 따르면“임용권자는 우정직 공무원 중 전기 기계 운전 집배.... 직종에 한하여 업무의 전문성 계속성 및 특수성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속초우체국장은 좀 더 엄정하게 전보발령을 했어야 했다. 전보희망자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혹 따돌림으로 선정되지 않았는지 등 어느 한 직원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관리해야 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현재 강원지방우정청 감사관실에서 이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제대로 조사하여 따돌림, 갑질, 부당전보 관련자들을 철저히 밝혀 징계하고 불이익을 받은 집배원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전보자는 20년 이상 속초우체국에서 근무하면서 기관장표창 1회와 장관표창 2회를 받은 성실한 집배원이었다. 허나 결과는 소수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집배노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전보를 당하였다.


이로 인해 전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투표과정에서 나타난 따돌림과 직장갑질 그리고 인사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당전보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 중에 있다.


이에 우리는 직장 내 따돌림과 부당전보를 자행한 속초우체국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속초우체국 집배원에 대한 부당전보 지금당장 철회하라 !
2. 부정투표에 개입 우정노조 지부장과 3팀장은 각성하라 ! 
3. 갑질 부당전보 자행 속초우제국장과 물류과장은 즉각 사퇴하라 !
4. 강원지방우정청 감사관실은 부당전보 행위 철저히 조사하라 !
5. 강원지방우정청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당전보 집배원을 원상회복시켜라! 


2019 12. 19.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사)속초여성인권센터/민주노총속초고성양양지부/전교조속초고성양양중등지회/전교조속초고성양양초등지회/전국공무원노조속초시지부/전국민주연합노조속초시지부/전국보건의료속초의료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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