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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노동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원주지역지부 기자회견

더 이상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노동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원주지역지부 기자회견

- 2019.11.28. 목 10:30

- 원주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문]

노동자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 개악에 나선 정부와 국회에 묻는다.
균형과 견제로 작동하는 국가권력 삼분 체계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정책을 끌어갈 막강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국회는 정부의 이러한 권한 행사를 감시하고 책임을 이행하도록 해야 하며, 사법부는 재판으로 이 과정의 시비를 가린다.
한국의 정부, 국회, 법원의 역할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법원은 지난 10월 24일 현대차그룹의 현대모비스가 도급을 맡긴 수출포장 업체의 품질관리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대모비스의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내하청도 아닌 외주 하청 업체의 비생산공정 노동이 사실은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이라는 얘기다.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릴 때 정부는 무엇을 했나. 저녁이 있는 삶을 말했던 정부는 주 최대 52시간 노동에 뒷문을 활짝 열려 하고, 최저임금을 최대임금으로 만들 제도개악에 나섰다. 모든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 노동자는 한국도로공사 정규직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거부한 것은 물론이다. 그러면서 노조 활동을 옥죌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후진적 노동정책을 견제하고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할 국회는 어떤가. 견제는커녕 누가 더 자본 입맛에 맞추나 경쟁이라도 하듯 좀 더 후진적인 개악을 요구하며 이전투구 하고 있지 않은가.
노동정책은 2천만 명을 넘어선 한국의 임금노동자와 그들 가족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 정부가 선진 정책으로 앞장서고, 국회가 재촉하며, 법원이 변화한 상황에 따라 판결해도 모자랄 국가권력 체계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는 셈이다. 노동자 호소에 법원이 판결하면 정부가 개악안을 던지고, 국회가 좀 더 많은 개악을 요구하고 있다. 개탄스러운 나라다.
노동개악법이 통과되면 노동조합은 사라진다.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사업장 출입을 제한받게 된다. 산별노조를 비롯한 초기업노조의 조합원들은 물론이고 해고자 조합원도 조합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차별함으로써 산별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2년인 단체협약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한다. 최소 3년 동안 노동조합은 노동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임금인상도 어려워진다. 단체협상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내 쟁의활동을 금지하겠다고 한다. 이는 피케팅이나 평화적인 집회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즉 노동조합의 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노동법 개악은 완전한 노조파괴법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더 싼값에 노동자들을 부려먹고 싶다는 요구를 수용해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란 업무가 많은 시기에 노동시간의 제한 없이 일을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탄력근로제 기간 동안 30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주당 80시간을 일하게 된다. 여기에 특근과 야근 수당은 없다. 즉 탄력근로제는 수당을 주지 않고도 장시간 노동을 합법적으로 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임금은 줄고 일하는 시간은 늘어나는 제도다. 법은 12주 평균 주당 60시간 이상 일했을 때를 과로사 인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려는 정부와 여당의 안은 6개월 동안 주당 80시간을 일하도록 해 합법적 과로사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야당은 한 술 더 떠 1년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개악과 탄력근로제 기간확대가 모두 이루어지면 노동자들은 더 싼값에 더 오래 일해야 하는 신세로 내몰린다.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더 이상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노동개악 중단하라.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민주노총은 이미 숱한 요구와 투쟁으로 밝혔다. 경고한다.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 희생시킬 궁리 하지 말라. 2천만 노동자 희망을 담은 우리의 요구가 개악으로 돌아온다면, 우리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는 총파업으로 분연히 일어나 저항할 것이다. 민중의 삶은 외면한 채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9년 11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원주지역지부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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