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규가입한 일반입니다.너무 억울해서 글몇자올립니다.
저로 말하자면 토목,건축에 관련된 상하수도배관 시공팀을
이끄는반장입니다.인원은 몇안되는3~4인입니다.
20여일 전에 인제군 덕산,부평상수도공사현장에 근무하다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시키기에 초과수당을 주는지 확인하고,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작업을19시~20시까지 하였습니다.그런데 임금을 정산하는 말일에 근로자에 근로일수대조작업도 안하고,정산을했더군요.
10월 말일전부터 근로일수 정산한거 확인좀 시켜달라고,요청했는데11월7일 토요일에 보여주더군요.
그런데 기가찬거는 매일같이저녁에 18시~20시 사이에 끝났습니다.
그렇게 일한 초과근무수당은 달랑 2시간달렸구요.그외에는 없다는것입니다.
이유인즉,근로계약서 명시에 포괄임금으로 전부다포함시켜서
한주간근무시12시간이나 초과해야 수당을 준다고 명시에 된걸,
뒤늦게11월7일 오전에 알았던겁니다.현장소장을 방문해서
연장근로수당 준다해서 일한건데 이제와서 정산을 안했냐고 따졌더니 사무실에서 구두로 12월 임금정산할때 다올려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무수당을 이유로 그만두라고 요구하더군요.
조건이안맞으면 그만두라고..
그래서 저와 같이일하던 팀원들은 그만두고 집으로왔습니다.
그런데 화나게 만든건 오늘 전화와서 '2공수 더올려주면 맞죠?'
이렇게 물어보더군요.그래서 45.000*16시간=720.000원 인데
2공수하면240.000*2=480.000인데 반만 주고 말겠다는 식으로 말하는거에요
전 금액틀리지않게 다달라고 요청했구요.
그러니까 회사측 차장이 그러면 계약서 내용대로가야 한다고,말하더군요.전그래도 서로 얼굴붉히는 관계까진 말자고했고,
현장소장에 보고해보고 안되면 근로계약서내용으로 간다고 말하면 끊었습니다.이런 내용을 왜올리게 되었냐면은요.
힘없는 노동자를 인건비로 등쳐먹는 회사나 현장소장을 밝히고싶어서 입니다.모두가 알아서 고쳐지고 바뀌어야 한다는 근로현장에 행태입니다.
현장은 인제군 부평,덕산 상수도공사이고요.
발주처는 인제군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힘없는 노동자는 어디로 내몰려야하나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