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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기자회견] 죽음과 절망을 부르는 무리한 단속행위를 중단하라!!

죽음과 절망을 부르는 무리한 단속행위를 중단하라!
 - 계속되는 국가살인 언제까지 지속하려는가
 
2007년 2월 11일, 여수외국인보호소 내 보호실 한 켠에서 시작된 조그만 화재는 결국 10명의 소중한 생명을 집어삼킨 거대한 화마가 되어 한국사회를 충격에 빠지게 만든 대형 화재참사를 낳았다. 당시 여수보호소 직원들은 불이 난 사실을 알면서도 갇혀 있던 이들이 달아날까봐 철창문을 빨리 열지 않았고, 엄청난 인명피해를 야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비인간적인 만행은 5년이 지난 오늘에도 갖가지 형태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의 단속으로 인해 2층 건물에서 뛰어내린 베트남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일이 발생했다. 그리고 정부가 합동단속을 실시한 11월, 김포에서 단속된 이주노동자가, 이송 중이던 차안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 결국엔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은 실제로 미등록 숫자를 줄이지도 못하고,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더 열악하게 만들고만 있다. 이렇듯 출입국 단속반과 경찰의 미등록 이주민의 단속 혹은 범죄 단속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사망한 이주노동자들의 수는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의 집계에 의하면 작년까지 29명이나 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심각한 사태와 인권 침해를 그저 단속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수적’ 사고로 취급할 뿐이다.
 
이와 같은 불상사가 지난 3월 27일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동해출장소와 동해경찰서의 무리한 단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여 1명이 물에 빠져 익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단속은 합동단속기간도 아니었고 도박이나 마약 등의 강력범을 체포하기 위한 형사사범 체포활동도 아니었다.
다만 외국인이 체류한다는 단순첩보에 의해 이루어진 단속활동이었다고 한다. 거주하는 인원과 체류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단속을 하여 미등록이면 추방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막무가내식 단속활동이 이루어진 셈이다. 사망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충분한 사전 안전대책이나 사후구호조치는 물론이거니와 단속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미란다원칙의 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도대체 법을 지켜가며 진행해야할 단속활동을 정당한 법적절차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여 사상자까지 발생하여 얻을 국익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번 단속에 참여한 해당기관은 인명사고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

이처럼 국내 이주민관련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엠네스티 등을 비롯한 수많은 국내외 인권 기구와 단체들이 이러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단속에 대한 경고와 개선 권고를 수차례 해왔으나 정부는 단 한 차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법무부는 스스로 만든 ‘단속 지침’도 어기면서 공장과 주거시설 급습, 심야단속, 미란다원칙 미고지, 무분별한 계구사용, 안전대책 부실, 단속차량 내 장시간 감금 등 수많은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주장하듯 소위 ‘불법체류자’라는 위험천만할 것만 같은 이들은 누구인가. 허가받은 기간보다 더 오래 한국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정해진 회사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단지 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그런 부모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불법’이 되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들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저 일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과연 무엇이 불법인가. 미등록노동자를 양산해내는 현행 법제도가, 이주민들을 범죄자처럼 몰고 가는 한국정부의 정책이, 임금체불하고 산재사고 유발하는 사업주가, 폭력적인 단속을 강행하는 법무부, 적법한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께 단속행위에 가담한 경찰의 행위가 불법이다. 미등록체류자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단속추방정책이 해결책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정부에 아래의 내용을 요구하며, 한국정부가 이주민들을 죽음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단속과 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이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반인권적이고 불법적 합동단속을 중단하라
 ○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직권을 남용한 동해경찰서 단속 책임자를 처벌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추방을 중단하라
 ○ 단속추방 정책이 아니라 합법화 정책을 실시하라
 
2012년 4월 13일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 강원본부 동해삼척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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