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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함께 보는 투쟁

영월교통지회 영원군청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영월군청 교통정책과는 시내버스 보조금 내역을 공개하라!

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ㆍ경기ㆍ강원지역 버스지부 영월교통지회는 2015년도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임금협상은 헌법으로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영월군에 거주하고 계신 군민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영월교통 노동자들의 근무조건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2. 영월교통지회는 행정관청인 영월군청에서 회사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 지원내역과 정산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월교통지회의 조합원들이 내고 있는 세금이 회사에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3. 나아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고 있는 영월교통지회에서 임금협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규모가 얼마 만큼인지,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떤지 여부에 관한 정보가 전제가 되어야하기 때문에 영월교통지회는 정보공개청구를 행한 것이다.

4. 그럼에도 영월군청 건설교통과는 5월 8일에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면서 “회사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를 통보했다. 과연 세금을 통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단 말인가. 오히려 군청의 비공개 결정이야 말로 영월교통지회가 단체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5. 우리는 영월군청 건설교통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

하나, 영월군청은 회사의 경영상 비밀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영월교통지회의 노동3권과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하나, 영월군청 건설교통과는 세금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지원 내역에 관한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영월군청 건설교통과는 영월교통지회가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 보조금 지원 내역을 조속히 투명하게 공개하라!

- 2015년 5월 20일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ㆍ경기ㆍ강원지역 버스지부 영월군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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