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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교육감 면담] 강원도교육청은 단체협약으로 5,200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강원지회 단체교섭요구 기자회견]이
10월17일(월) 13시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강원학교비정규직지회와 비정규직 없는 학교만들기 강원공동사업단이 함께 했습니다.

이어 13시30분 부터 진행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의 면담에는
강원학교비정규직지회 백남경 지회장, 정유정 조합원(강릉), 신경숙 조합원(춘천), 김은순 조합원(춘천)과
비정규직 없는 학교만들기 강원공동사업단 유재춘 단장, 공공운수노조 강원본부 남궁정 조직국장이 함께 했습니다.

노조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교육감은 현장 조합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 받았습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최선을 다 할 것과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해결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강원도교육청은 단체협약으로 5,200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강원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근속수당 신설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 발표, 올해부터 적용하였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처우개선에 대해 만족도가 상당히 낮다. 그 이유는 각 학교의 예산운영과 상황에 따라 근속수당 지급시기가 각기 다르고 명절 수당은 지급대상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으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명칭, 호칭을 변경하도록 하였음에도 학교구성원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과 업무지시 관행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무엇보다 근본적인 고용안정대책이 빠져있어 생색내기식 처우개선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8월 3일 비정규직 TFT 4차 회의에서 비정규직노동자의 임용권 변경을 통한 고용안정대책과 조례개정, 비정규직 노동인권실태조사 사업 추진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2개월이 넘도록 그 결정사항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직노동자와 함께 하겠다던 강원도교육감의 의지를 다시금 묻지 않을 수 없다.

전남교육청은 2011년에 이미 245, 275일 근무자에 대해 근무일수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인상하였고 학교를 옮겨 근무한 것에 대해 근속을 인정한다. 지난 9월에는 내년 비정규직처우개선 대책 발표, 정년 연장, 일부직종 교육장으로 임용권 변경, 맞춤형복지제도 상향, 275이하 근로자 월 8만원, 275일 초과근로자 월 4만원 임금인상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은 2012년 처우개선 대책을 아직 수립하지 못하였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더라도 학교장의 재량으로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 특수교육원은 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2년마다 학교를 순환시키고 있다. 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학생 수 감소, 예산감소의 이유로 학교를 옮기는 경우에 근속을 인정하지 않는다. 방중근무가 무급으로 처리되는 조리원, 과학실험실무원 등 245, 275일 근무자는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43만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고 있다. 심지어 학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법정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공공운수노조와 비정규직 없는 학교만들기 공동사업단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권확보를 위해 강원도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청한다. 단체교섭권은 헌법으로 보장받은 노동자의 권리이다. 강원도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용권을 학교장에게 위임했으나 각종 규정과 지침을 하달하는 등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청과 학교는 비정규직문제에 대해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협상할 대상이 강원도교육감이라고 보고 있다. 강원도교육감은 노동조합과의 성실히 교섭에 임해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2011년 10월 17일

공공운수노조 강원학교비정규직지회 / 비정규직 없는 학교만들기 공동사업단 (민주노총 강원본부, 전교조 강원지부, 전국공무원노조 강원교육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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