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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강원도 5개 의료원 예산확보투쟁 1인시위 1일차


강원도 5개 의료원(강릉/삼척/속초/영월/원주) 예산확보 투쟁 1인시위 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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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3년! 가계파탄 생계위협! 강원도가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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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예산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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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의료원 임현주 지부장님과 조합원동지가 함께 하셨습니다.

의료원투쟁 1인시위는 매일 중식(11시 30분~13시30분), 퇴근시간(17:00~18:30)
도청 정문앞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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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투쟁과 함께

공무원노조의 정치자유보장 부당징계철회 1인시위도 매일 중식(11시30분~13시) 도청앞에서 진행됩니다.






[기자회견문] 2011.10.05

가계파탄, 생계위협 체불임금 해결하라!
- 강원도 5개 의료원 체불임금 해결을 위한 투쟁에 돌입하며


강원도는 더 이상 강원도의료원들의 체불임금을 외면하지 말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


강원도 5개 의료원의 경영악화로 인한 체불임금 장기화는 이미 가계경제의 파탄과 함께 의료원의 존폐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삼척, 영월 의료원의 경우 2008년부터 발생된 체불임금이 현재 직원모두가 1년치 연봉이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강릉의료원의 경우 직원들의 3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체불금액이 30억원을 넘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근근히 은행대출로 유지되던 가계경제도 한꼐에 이르러 가계경제의 파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체불임금의 문제는 의료원의 운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체불임금이 장기화되면서 병원 내 인력난은 더 이상 병원운영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 버렸다. 전문직 직원들의 지속된 퇴사는 인력공백을 가져와, 신규채용을 위한 모집을 해도 지원자가 없어 그 자리를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실 근무간호사들의 경우 인력공백으로 인해 병실당 1명만 근무하는 의료원들이 생겨났고, 이후 퇴사자가 더 발생하게 되면 3교대로 운영되는 병실의 근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 될 것이다.


강원도의료원의 경영악화는 강원도의 공공의료에 대한 정책부재와 외면에서 시작되었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설립취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와 함께 지자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방의료원이 민간병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뿐만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자기 역햘을 하는 유력한 의료기관임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료원들이 있는 지방정부가 지방의료원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야 말로 도민들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원도는 그간 공공의료의 확대, 강화하는 것에 소홀했을 뿐 아니라, 현재 어려운 여건에도 공공의료의 역햘을 수행하고 있는 도내 5개 의료원에 대한 지원조차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 심각한 것은 강원도의료원들이 갖고 있는 부채의 대부분이 2000년 강원도가 당시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강제적으로 시행하면서 발행한 지역개발금이라는데 있다. 즉, 발생되지 않아도 되는 부채가 강원도의 강제집행에 의해 발생되었고, 이후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이 의료원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다. 강원도에 의해 시작된 문제가 의료원 직원들의 고통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러한 부당함으로 전국 12개 광역시도 중 8개 시도의 경우, 지자체에 의해 발생된 지역개발금을 탕감하고 있으나, 강원도를 비롯한 4개 시도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오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강원도는 강원도민들의 건강원을 책임지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시대의 흐름이자 강원도민을 위한 복직의 시작이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는 강원도의료원의 체부임금 해결과 도내 공공의료의 확대,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강원도 5개 의료원(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원주의료원, 영월의료원)의 체불임금을 즉시 해결하라!

- 강원도의료원들은 영리병원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이다. 가계파탄에 이르는 체불임금은 정상적인 병원근로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의료원의 경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는 조숙한 시일 안에 의료원의 체불임금을 해결하여야 한다.

2. 의료원 경영악화의 주범 지역개발금 탕감하라!

- 의료원 부채의 대부분은 각 의료원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원도에 의해 강제집행된 지역개발금에 있다. 체불임금의 악순환과 경영악화의 주된 원인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에 2000년 이후 발행된 강원도 지역개발금은 탕감되어야 마땅하다.

3. 노동조합과의 정책협약을 즉시 이행하라!

- 2010년 이광재 전지사에 이어 2011년 4월 최문순지사와 보건의료노조의 정책협약이 진행되었다. 보호자 얺는 병실운영을 비롯한 공공의료의 확대, 강화가 주된 내용으로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노력조차 진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공공의료의 확대,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은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


2011년 10월 5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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