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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성명서] 노동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성명서] 노동자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중소영세사업장, 서비스업, 택배업, 운수업, 건설업, 비정규직 미조직사업장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를 전면 보장하라!!!
 
 
4월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강원지역에 출마한 여러 후보자들도 자신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자신과 자신의 정당에 표를 찍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연일 투표를 독려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익광고와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의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통해 노동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에는 공민권의 행사와 선거권의 행사가 보장되어 있다. 또한 구체적인 처벌조항까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참정권 행사의 제약 또는 방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선거일도 영업하는 대형마트의 서비스노동자들, 몇 명 안되는 직원들로 인해 자리를 비우고 선거하러가는 것이 이래저래 어려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 하루치 할당량을 채워야 자기 시간을 낼 수 있는 택배노동자들, 이곳 저곳 전국의 공사현장을 따라 옮겨 다녀야 하는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선거일도 운행 할 수 밖에 없는 운수노동자, 선거일에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가는 학생들 인솔해야 하는 교육노동자 등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참정권을 제약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의도적으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과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관계기관이 사업주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투표참여가 달갑지 않은 정당과 그를 지지하는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제약함으로 인해 그나마 보장되어 있는 투표권 마저도 행사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는 해당 기관들의(지방고용노동청, 선거관리위원회) 적극적인 지도와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를 통한 참정권 행사의 방해가 없도록 사전사후 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정부는 투표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고, 현행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참정권 및 투표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 또한 정치적 행위이다. 선거 참여와 불참의 선택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다만 정부는 사회적 제약과 강제, 위법행위에 의해 참정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투표 또는 그 밖의 행위로 표현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만드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를 성숙 시켜 나가는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2년 4월 9일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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