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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원주시는 기업유치 정책을 재검토하고 유치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노동실태를 조사하라!!

[기자회견문]
원주시는 기업유치 정책을 재검토하고 유치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노동 실태를 조사하라!!
- 인중모드 사태는 예고된 비극이다.
2009년 원주시가 야심차게 유치했던 인중모드라는 기업의 노동자들이 극심한 임금체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파문를 일으키고 있다. 유치당시 원주시가 지원한 보조금 액수도 상당하여 더더욱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중모드는 기업이전 과정에서 원주시로부터 26억(고용지원금 9억 6천만원, 부지매입비용 16억 4천만원),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6억 9천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런 기업에서 일해왔던 노동자들은 법정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업유치의 문제점을 드러낸 명확한 사례이며, 원주시가 유치 후 사후관리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 제2, 제3의 인중모드는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문제는 인중모드에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원주시가 유치한 기업이 22개에 달한다고 원주시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한 22개 기업에 얼마의 금액이 지원되었고, 또 얼마의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발전 효과가 있었는지는 물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입장이다. 그런 원주시의 태도가 향후 제2 제3의 인중모드 사태를 불러 올수 있다는 사실이 우려스러울 따름이다. 기업유치를 위해 각종 특혜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정작 그 효과가 지역으로 환원되고 있는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결국 소수 기업가들을 위해 원주시민의 세금이 세 나가는 것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 원주시는 기업유치만이 최선이라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기업유치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
이제 원주시는 기업유치만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이라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기업유치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치 기업에 대한 어떠한 사후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원주시, 지원만 하고 관리감독은 할 수 없는 불공정한 계약이 성립되고 있는 기업유치 제도에 대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 원주시는 유치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노동실태 조사에 즉시 착수하여야 한다.
원주시는 원주시가 그동안 유치한 22개 기업에 대한 즉각적인 노동실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인중모드 사태에서도 알수 있듯이, 원수시를 믿고 원주시가 유치한 기업에 취직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원주시민이 행복한 원주를 만들겠다는 원주시의 시정 방향과도 받지 않는 일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원주시는 적극적인 노동실태 조사를 통해 시정해 나가야 한다. 노동자 서민이 행복해야 원주시가 행복해 질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유치기업 노동자들을 보호 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원주시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살펴보면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만 나열되어 있다. 산업단지 입지지원, 본사이전 보조금지원, 투자보조금 지원, 부지매입보조금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연구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특혜성 지원들이 명문화 되어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조레에는 그 기업에서 노동하는 원주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조항도 찾아 볼 수 없다. 기업주가 지역주민인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탄압하고, 저임금으로 착취해도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할 수 없는 불공정한한 거래 당사자가 바로 원주시인 것이다. 시민의 혈세로 기업을 지원하고 그 기업이 시민인 노동자를 착취하는 구조가 바로 기업유치의 본질인 것이다. 이제 원주시는 유치된 기업에서 노동하는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의회는 조례 중 사후평가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시행하여 지역 노동자들을 보호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원주지역지부는 그동안 원주시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기업유치 정책의 폐해들이 더 이상 확산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주시가 능동적으로 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주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정 이후 지역에 유치된 기업의 현황 및 지원금 지원 내역 등을 상세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원주지역지부는 유치기업에 고용된 지역노동자들의 권익이 보장되기를 바란다. 더 늦기 전에 원주시는 민주노총원주지역지부와 함께 유치 기업에 대한 경영 및 노동실태 조사에 착수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10월 17일
 
 
민주노총강원지역본부 원주지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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